국제결혼 중개업체와 계약할 때 추가비용 요구를 막는 문구를 넣을 수 있나요?

Q

국제결혼을 생각해야할 정도로 형편이 매우 열악하고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형편에 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무사히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학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연로하시고 몸이 좋지 않으신 홀어머니를 모시며 작은 공장에 다니며 살다보니 아 이게 아니구나 하는 인생 의 두려움 같은 것이 불연듯 밀려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 살 것 같으면 언제까지나 늦어 도 괜찮지만 모든 일이 저 혼자 위주로 되어가는 것도 아니고 참 말로 형언하기 힘든 그 무엇들 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 국제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막상 추진하려고 드니 엄청난 결혼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혹시나 이런 비용을 모두 준비했다고 해도 정말 중개업체에서 제시한 이 비용 그대로를 믿고 추진했는데 실상 현지에 도착하니까 사정이 달라졌다, 그러니 현찰로 한 70만원만 더 달라, 그래야 될 것 같다 등 실패사례 등이 tv에 방영된 적도 있고 해서 계약서를 아무렇게나 작성하면 안될 것 같아서 실제비용을 명시해 드릴 터이니 여기에 더 이상 다른 경비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더 요구한다거나 그러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합리적인 법률문구조항을 새로 넣고 싶은데 최종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소요되는 비용 원가는 첨부 파일과 같지만 성혼사례금 포함해서 실제 총비용은 98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더 요구하게 되고 결혼은 하지도 못하면서 돈만 날리고 그럴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약간 추가했으면 하는 합리적인 법률문구를 도움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상 공식적으로 더 들어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성혼사례금 포함해서 총 980만원으로 최종 계약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런 내용이 계약서상에 어디에 들어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부분도 보이질 않고 뭔가 좀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만 딱히 믿고 도장을 찔러 주기에는 좀 허전하고 느낌이 영 찝찝합니다. 하여 변호사님의 조언이 간절하오니 계약 초기단계에서 최소한 이런 문구와 나중에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 점과 문제가 생겼을 경우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고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해줄 것을 약정하는 문구를 합리적으로 좀 다듬어 주시면 그 내용을 추가하여 계약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혹의 나이에 몸도 불편하신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야 하다보니 이젠 제 욕심만 갖고 살기 에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공부해서 석사 박사까지 학문적 완성을 도모하려고 했는 데 지금 당장은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한 텐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엄청난 돈인지라 한번 실패해 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나 버리 기 때문에 한번 더 신중하게 가고 싶습니다. 불안한 계약서를 좀 더 완성도 있게 합리적으로 약정할 수 있도록 약정문구를 좀 다듬어 주십시 오. 그러면 그 문구를 최대한 넣어서 계약을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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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을 정해 두고 그 밖의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돈을 돌려주며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로 형사책임이 생기지는 않으므로, 실제로 효과가 있는 민사상 약정으로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수수료·회비 등에 관한 사항,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반환에 관한 사항,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방법, 기간 등을 적은 계약서를 이용자에게 내주도록 정합니다. 제4항은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므로, 계약서는 같은 내용으로 한 가지만 작성해 나눠 가지세요. 제10조의5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부당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26조 제2항 제5호는 이를 위반하여 국제결혼중개업을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25조 제2항은 이 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을, 제3항은 이를 보장하는 보증보험 가입을 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넣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총비용은 성혼사례금을 포함하여 980만원이며, 업체는 이 밖에 현지 비용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추가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다." "업체가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이용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업체는 받은 금액 전부를 반환하며 위약금으로 ○○원을 지급한다." 또 언제 얼마를 내는지, 성혼이 되지 않거나 중도에 해지할 때 얼마를 돌려받는지를 금액이나 비율로 적으세요.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며, 제2항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위약금은 지나치게 크게 잡기보다 현실적인 금액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계약서에 형사책임을 적는다고 처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계약 전에 업체가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했는지와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를 관할 관청에 확인하세요. 제10조 제5항에 따라 마련된 표준 계약서를 쓰는지 물어보고 빠진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계약서와 영수증, 업체의 설명을 기록한 자료는 모두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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