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채무자 1금융은행(○○. ○○. ○○. ○○. ○○. 우체국) 상대로 통장 압류및추심명령 신청 하려고 합니다. ○○은행은 통장개설 확인 했지만 다른 은행들은 채무자가 통장거래를 하는지 확인 여부는 파악 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압류진행을 해볼까 하는데 신청양식 및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으면 채무자가 거래하는지 확인하지 못한 은행도 제3채무자로 삼아 예금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은행에 예금이 없으면 압류해도 받을 돈이 없습니다. 실제 예금이 있는지는 은행의 진술로 확인할 수 있고, 거래 은행을 전혀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먼저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고 정하고, 제224조 제1항은 집행법원을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합니다. 제225조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히도록 합니다. 제22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인 각 은행, 집행권원과 청구금액, 압류할 예금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적고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등을 붙입니다. 여러 은행을 상대로 할 때도 제225조에 따라 어느 은행 예금을 얼마만큼 압류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에서 구할 수 있고,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한 신청서로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류할 예금을 적는 문구는 양식의 예시를 참고해 채무자 명의의 예금을 빠짐없이 특정하세요.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은행은 채무자에게 그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을 인정하는지와 그 한도 등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함께 해 두면 거래 여부를 모르는 은행에 실제로 예금이 있는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행이 예금이 없다고 진술하면 그 은행에 대한 압류는 실익이 없으므로 다른 재산을 찾는 데 집중하세요.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제9호는 그 밖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합니다. 잔액이 적으면 압류해도 실제로 받을 돈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거래 은행을 알 수 없다면 먼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제74조 제1항에 따라 명시된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을 만족하기 부족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금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받아 낸 뒤에는 제236조 제1항에 따라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그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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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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