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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약정서의 이름보다 실제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빌려준 돈의 반환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5년이고, 약속어음상의 권리는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만기일부터 3년입니다. 500만원 사건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면 민사소송으로, 처벌을 구하려면 고소로 진행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5년으로 정합니다. 어음법 제70조 제1항은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이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고, 제78조 제1항은 약속어음 발행인이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고 하며, 제77조 제1항 제8호는 이 시효 규정을 약속어음에 준용합니다. 민법 제165조는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 등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합니다.
1번부터 3번 물음은 결국 그 약정이 원금을 돌려받기로 한 대여인지, 이익과 손실을 함께 나누는 투자인지의 문제입니다. 이자를 7일 넘게 밀리면 전액을 돌려준다는 조항은 원금 반환을 약속한 내용이어서 대여로 볼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수익 분배나 손실 부담 조항이 함께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약정서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투자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시효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날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는지, 사업 성과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달라지기로 했는지를 약정서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4번과 5번 물음에서, 약속어음을 공증하면 공증인법 제56조의2 제4항에 따라 그 증서가 발행인에 대한 집행권원이 되어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증은 판결이 아니어서 민법 제165조로 시효가 10년이 되지 않고, 어음상 권리는 어음에 적은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받은 날짜가 기준이 아닙니다. 어음을 받게 된 원래의 대여금 채권은 어음과 별도로 그 채권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6번 물음의 문방구 어음도 약속어음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같은 3년이 적용되고, 공증이 없으니 강제집행을 하려면 판결 등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7번과 8번 물음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고, 형사재판은 개인이 법원에 바로 접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므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법원 사건 목록에서 본 형사소송은 이렇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며,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와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 절차가 따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음의 만기일과 약정서의 반환 조항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얼마 남지 않았다면 서둘러 청구하세요. 약정서와 어음 원본, 이자 입금 기록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