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1992-3년도에 단독주택을 헐고 3층짜리 다세대를 지어 위 두층은 매매를 하고 반지하 11 평짜리는 3,000만원에 전세를 두고 저희는 다른 곳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를 놓다가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전세대출이 필요해서 알아보던 중 집이 환지 청산이 덜 되어 압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본 바로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10년도 더 전에 환지청산금 이 218,000원정도였는데 연체료가 붙어서 40만원이 넘어 50만원이 다 된다더군요. 저희는 환지청산금이 있다는 고지를 받아본 적도 없거니와 그런 고지서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며 반송된 적도 있어 일반우편으로도 보냈다 하고, 전해 주지 않은 세입자가 잘못이 있다고 하네요.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니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구청의 잘못이므로 연체료는 낼 수 없다 그러니 고지서를 다시 발급해서 보내달라 했더니 우편물을 발송한 근거가 있다며 청산을 해야 한다기에 담당자의 윗상사분과의 통와를 요청했는 데 자리에 부재 중이라며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연체료를 내야 하나요?
환지청산금 자체는 내야 할 돈일 수 있지만, 고지서가 질문자에게 실제로 도달하지 않았다면 그 고지는 효력이 생기지 않아, 그 뒤에 붙은 연체료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구청에 송달 기록과 연체료의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세요. 다만 오래전 사업이 옛 법에 따라 시행되었다면 당시 규정과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행 도시개발법 제41조 제1항은 환지의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제46조 제1항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 확정된 청산금을 시행자가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행정청인 시행자가 청산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게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분할징수할 때 이자를 붙일 수 있게 합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보낸 주체가 누구인지도 확인하세요. 제47조는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은 송달을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로 하도록 하고, 제2항은 교부 송달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인에게 줄 수 있게 합니다. 제15조 제1항은 송달이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제14조 제6항은 행정청이 문서의 명칭, 발송방법, 발송 연월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도록 합니다.
질문자는 그 집에 살지 않았으므로, 고지서를 보낸 곳이 질문자의 주소나 거소였는지, 실제로 질문자에게 전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세입자는 질문자의 동거인이 아니어서, 세입자가 우편물을 받아 두고 전해 주지 않았다면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냈다는 기록과 도달했다는 사실은 다르므로, 보존된 발송 기록과 반송 기록, 보낸 주소를 보여 달라고 하세요. 청산금 원금이 얼마였는지, 연체료가 어떤 규정에 근거해 얼마의 비율로 붙은 것인지 내역서를 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원금의 시효가 지났는지도 그 사이 압류 등 징수 절차가 언제 있었는지와 함께 따져 보세요.
행정심판법 제27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80일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고 기간을 넘기지 마세요. 담당자와 통화한 날짜와 내용, 상급자와의 통화를 요청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도 메모해 두세요. 세입자의 전세대출 때문에 압류를 빨리 풀어야 한다면, 원금을 먼저 내고 연체료 부분만 따로 다투는 방법도 상의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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