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번 질문은 ○○○ 하고의 사건이 아닌 맨 처음 상담 드렸을 때의 ○○○이가 ○○ 호텔 밴드보증금에 대한 가계약금 500만원 가져간 사건입니다. 지금 ○○○이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해야 되겠기에 다시 한번 글과 첨부파일을 올립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에 대한 상담 생각나시겠지만 강남 ○○호텔 밴드보증금에 대한 가계약금으로 500만원 가져가서 ○○호텔하고 계약이 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시 돈을 다시 저에게로 돌려주겠다는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가계약도 하지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가요? 라고 변호사님께 상담을 드렸었습니다. 1. 그 당시 차용증이나 현금 보관증 서류같은 건 안받고 그냥 영수증이라고 하나 써주었는데 저는 그 당시 믿었기에 신경도 안쓰고 주는대로 무심하게 받아놓긴 했으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않했고, 그런데 ○○○이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 이 영수증을 써주었다고 하는 것 갔습 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소송을 해야 되겠기에 지금 올린 첨부파일 영수증으로 채권으로 증거자료 가 충분하고 소송이 가능하겠는지요? 2. 또 다른 증거물로는 전화통화 녹음이 있습니다. 통화내용은 ○○○이가 500만원 줘야된다는 ○○○이 목소리인데 통화할 때마다 수없이 녹음을 했습니다. 돈 주라는 내용 등, 내일 준다 는 내용 등 가지갖가지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변호사님! 녹음 내용도 녹취해서 소송에 증거자료로 필요하겠는지요? 아니면 첨부파일 영수 증으로도 충분하겠는지요? 3. 만약 통화녹음이 필요하다면 통화내용 녹음 중에 핵심적인 대화내용은 어떤 것을 골라서 녹취를 해야 효과가 있겠는지요? 4. 그리고 통화녹음 해놓은 내용이 마땅히 녹취할 게 없다면 앞으로 ○○○이 하고 통화할 때 어뗜 대화내용을 유도하며 통화내용을 녹음을 해둬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