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을 일부 갚았다면 사기죄가 안 되나요, 공증 인증서 효력은 언제까지인가요?

Q

1. 첨부파일 6개 다 보셨는지요? 제가 처음 첨부파일을 처음 올려봐서요! 제대로 올려졌는지요? 2. 변호사님! 기분이 언짢으실까봐 조심스레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주위에 다른 변호사님 분이나 또 일부 제가 아는 일부 주위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돈을 1억3천만원 중 일부는 주는 상태였기 때문에 즉! 이 말씀은 ○○○이란 사람이 전혀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을 의사가 아니었고 줄려다가 상황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서 현재 돈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은 안된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민사밖에 안된다고들 하시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두렵습니다 변호사님! 3. 또 첨부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 약정서인데 투자 명목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투자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손해를 감수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기가 안된다고들 하는데! 변호사님! 정녕 그러한 지요? 4. 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제가 올린 첨부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약정서 공증인가 인증서인데 유효기간이 있는지요? 유효기간이 있어서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면 민사, 형사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유효 기간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요? 5. 그리고 지나온 얘기자만 처음 약정서 공증을 받을 때 인증서가 아니나 공증서를 받아야 더 효력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뭘 모르고 그게 다 공증인 줄만 알고 그냥 인증서로 받았습니 다. 변호사님! 공증서하고 인증서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6. 현재 ○○○이 하고의 지금 이 상황에서 약속어음공증을 받아놓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유리할지, 아니면 불리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왜? 좋고 나쁜지를 좀 부수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참고로 이 사건 내용은 첨부파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 저희 매형 사건 내용 입니다. 다만 편의상 제가라고 처음 글을 올렸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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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은 이 글에서 볼 수 없어 질문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답합니다. 돈을 일부 갚았다거나 투자 명목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당연히 안 되는 것은 아니며, 돈을 받을 당시 상대를 속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인증서 자체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을 권리와 형사처벌에 각각 시효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처음부터 갚을 뜻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다면 나중에 일부를 갚았더라도 사기가 될 수 있고, 갚으려 했으나 사정이 나빠진 것이라면 민사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투자에 손실 위험이 따르더라도 약속한 사업이나 돈의 용도를 거짓으로 말해 돈을 받았다면 사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받은 돈을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이 판단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넷째 물음에 대해,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투자 약정의 성격에 따라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 약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하므로,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고소를 생각한다면 공소시효 안에 해야 하고, 돈을 받으려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소송 등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다섯째 물음에 대해, 공증인법 제57조 제1항의 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서명이나 날인을 하게 하거나 이를 확인한 뒤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입니다. 이와 달리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는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으면 그것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증만 받은 약정서로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소송 등으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공정증서를 만들려면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승낙해야 하므로 상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물음에 대해, 공증인법 제56조의2는 어음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발행인 등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받지 못하면 재판 없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반면 어음법 제78조 제1항과 제70조 제1항에 따라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만기와 금액을 신중히 정하고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어음을 받을 때는 그 어음이 기존 투자금 반환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약정서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서, 송금 내역, 일부 변제 기록, 투자 설명 자료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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