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지방의 프리랜서 속기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국가기술 자격증(속기사) 대여(양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와 같은 업종인 속기사 자격증을 남편이 취득하여, 그 남편은 현재는 다른 업종 조선소에
근로자로 약 3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의 처는 남편 자격증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현재는 처가 남편 자격증으로 녹취 업무
를 하고 있는 있으며, 그 처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종목에『녹취』로 교부 받아, 속기
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임에도 실질적으로 녹취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나, 상담, 기타 모든
프리랜서 속기사의 업무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이 같은 경우 자격증 대여(양도) 사항에 어떻게 되는지요?
국가기술자격증법 위반에 해당된다면, 대여한 자와 대여 받은 자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나
해당 기관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인지요?
참고로 속기사 자격증은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노동부 산하, ○○기관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시 관할 세무서에 저희들은 자격증 원본을 확인받고 사업자등록증 업종
에 속기사로 교부 받았는데, 그의 처는 『녹취』로 교부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세무서에 어떠한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지요?
3. 무자격자 처가 속기사 업무를 본인이 다 하고 있고 수수료를 받았다는 내용도 녹취되어 있으
며 주변 증언, 증인 등도 확보돼 있고, 명함, 간판, 홍보차량, 메모지, 홍보용 달력 등에도
처인 휴대폰이 인쇄돼 있으며, 관공서에 직접 홍보하고 다닌 사실도 있습니다.
4. 국가기술자격증 관할 관청인 노동부, 사업자등록증 관청인 세무서, 그리고, 경찰서나 검찰에
민원이나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법률적인 위반 사항(변호사법 위반, 국가기술자격증법
위반, 세무관련 법 위반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상담 부탁드립니다.
※ 운전면허도 아니고, 하물며 간호사도 자격증이 없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걸리는 것으로 아는
데, 속기사 자격증이 없는 처가 그것도 법률 서비스인 검찰, 법원 앞에서 버젓이 속기사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공부도 없이 단순 워드 작업이란 생각으로 지금까지 일해 온 사실을 최근에 알았
습니다. 자격증 소지자인 남편이 하고 있는 줄 알았으니까요.
처인 무자격자가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렵게 자격증 취득한 저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의뢰
인 또한 전문 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의뢰 후 속기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현실을 알고서
이런 상담을 드립니다.
속기사들은 취업처가 다양하게 의회, 국회, 법원, 등등 주로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속기사도
있지만, 저희들처럼 프리랜서 속기사로 관공서 제출용 녹취 업무만 주로 하다 보니, 사실상
속기협회가 이원화 돼 있고 속기 기계 기종 또한 여러 종류다 보니, 속기협회가 유명무실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속기사 자격증이 없어도 녹취를 하거나 행정적인 법률 처벌규정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떠
한 방법이 있는지요?
A

남편이 자격증을 아내에게 넘겨 아내가 자격자인 것처럼 업무에 쓰게 했다면 국가기술자격법이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할 수 있고, 빌려준 남편과 빌린 아내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같은 법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녹취 업무를 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지는 않으므로, 대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고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26조 제2항은 이를 어기고 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그리고 제18조를 어기고 자격 없이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과 종목에 따르는 명칭을 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주무부장관은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제26조가 정한 처벌 대상에 무자격자의 업무 수행 자체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1번 물음입니다. 남편이 자격증을 내주어 아내가 그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의뢰인과 관공서에 자격자의 일처럼 보이게 했다면 대여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면 아내가 자기 이름으로 '녹취' 업종을 등록해 자격증 없이 일한 것뿐이라면 대여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여가 인정되면 남편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아내도 빌린 사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명함이나 간판에 자격의 등급·종목 명칭을 썼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2번 물음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일 때 그 증명서 사본을 붙이게 합니다. 녹취 업무에 따로 그런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다면 세무서가 자격증을 확인할 근거는 약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1조는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남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아내가 자기 이름으로 등록했다면 이 조항과는 거리가 멉니다.
3·4번 물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녹취 파일, 증언, 명함·간판·홍보물 사진을 정리해 경찰서에 고발하고, 자격을 관리하는 주무부장관 쪽에 자격 취소를 요청하는 민원을 함께 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법률 관계 문서 작성 같은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녹음 내용을 글로 옮기는 일만으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까지 했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대여 여부는 남편이 자격증을 넘겨준 경위, 아내가 의뢰인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업무 결과물에 누구의 이름이 들어갔는지 같은 사정으로 가려지므로 이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두세요. 고발장에는 직접 확인한 사실만 적고, 녹취 파일과 사진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