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사람이 B의 허락도 없이 B 명의의 은행거래신청서를 스스로 작성, B 의 이름을 적어 넣 고 A의 주소 적고, 실명확인도 없고, B의 위임장이나 신분증 복사도 없이 개설 (2번이 나 분 명 확인) 그 후 입출금 사용. 지금 사문서위조로 고소 중인데 그 후 A가 B의 운전면허증을 누군가 (경찰관)에게 시켜 복사 (절대 빌려준 적 없음), 은행 직원에게 부탁해 고소 후 은행에 제출. 통장 발급 날짜와 면허증 발급 날짜가 몇 달 차이가 남(확인). 이렇게 꾸민 사실을 수사관에게 제보를 했고 계속 수사 중입니다. 이런 경우 A에게 사문서 말고 어떤 죄목을 부여해야 할까요?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또, 통장발급해 준 은행 상대로는 어찌해야 할까요? 은행을 상대로도 소송을 해야 할 까요?
허락 없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거래신청서를 작성해 통장을 만든 것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 뒤에 서류를 꾸며 은행에 냈다면 증거위조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에는 실명확인 의무 위반을 근거로 민원과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34조는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사람도 같은 형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155조 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1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사람을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금융회사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제6조는 제3조 제3항 등을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먼저 A의 죄입니다. 거래신청서 작성과 제출은 제231조와 제234조의 문제이고, 그 통장으로 어떤 목적의 거래를 했는지에 따라 금융실명법 위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소 후 면허증 사본을 몰래 구해 은행 직원을 통해 서류를 끼워 넣었다면, 그 서류를 만든 직원에게는 제155조가, 이를 부탁한 A에게는 교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면허증을 복사해 준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여러 죄의 관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다음으로 은행입니다. 본인 확인 없이 계좌를 열어 준 것은 제3조 제1항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 제750조와 직원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용자 책임을 정한 제756조에 따라 은행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신용 문제나 금전 피해가 있었는지 정리해 두십시오.
수사관에게 통장 개설일과 면허증 발급일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를 내고 은행의 개설 서류 원본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은행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을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은행 직원이 고소 이후 서류를 보완해 넣었다면 서류에 적힌 날짜, 서명 방식, 보관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은행 전산 기록과 서류 접수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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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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