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집 전세 잔금을 부인 통장에 보내고 팩스 영수증만 받아도 되나요?

Q

이번에 전세 아파트(시가 8억원 정도)를 얻었는데요.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더라구요. 총 전세가는 2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계약금(2천 7백만원). 입금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때는 부부 모두 부동산에 와서 싸인을 했어요. (주인 부부가 주말부부라 각자 다른 지방에 따로 살더라구요) 잔금 치를 때 감액등기(대출 원금을 2억 4천으로 낮출 것) 해주기로 한 조건 이었습니다. 근데 잔금 치를 때 갑자기 당일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은 부부 중 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했고요. 지방에 있는 남편분이 잔금 전액을 수령했다는 영수증 형식에 싸인(남편 싸인만 있음)을 해서 팩스로 보내줬어요(그러니 사본이지요). 감액등기 했다 는 건, 대출계좌에 현재 남아있는 잔액 명세서를 증거로 역시 팩스로 보내줬구요. 그런데, 이렇게 부부 공동 명의의 집을, 입금은 부인 통장으로 하고, 영수증은 남편 싸인으로 팩스로 받고 이래도 문제 없는 걸까요? 영수증도 실물로 못받고, 잔금 치를 때 주인 얼굴도 못보고요. 부동산은 일처리하는게 귀찮은 지 자꾸 괜찮다고만 하네요. 저희 전 재산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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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임대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잔금을 부인 통장으로 보내고 남편이 수령을 확인해 준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영수증 원본을 받아 두고, 감액등기가 실제로 되었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잔액 명세서만으로는 집에 설정된 근저당이 줄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74조는 변제자가 변제받는 자에게 영수증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57조 제1항은 근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 정하고,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 소멸이나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고 하고,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잔금 지급입니다. 계약서에 부부가 모두 서명했으므로 두 사람이 함께 임대인입니다. 그 가운데 부인 통장으로 잔금을 보냈고 남편이 전액 수령을 확인했다면, 송금 기록과 영수증이 함께 지급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팩스 사본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부부 모두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 원본을 요구하세요. 영수증에는 받은 금액, 날짜, 집 주소, 수령인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통장 명의인인 부인에게서도 입금을 확인했다는 문자를 받아 두고, 남편이 영수증 원본을 언제 보낼지도 문자로 남겨 두면 좋습니다. 다음은 감액등기입니다. 근저당은 등기된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담보하므로, 대출 잔액이 줄어도 최고액은 그대로 남습니다. 약속한 대로 최고액을 낮추는 변경등기가 되었는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떼어 확인하고, 되지 않았다면 집주인에게 이행을 요구하세요. 질문자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은 경매 때 최고액 범위에서 보증금보다 앞서므로, 감액등기는 보증금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사한 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세요. 확정일자는 대항요건과 함께 갖추어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사와 전입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중개사가 괜찮다고만 한다면 확인·설명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하도록 하고, 제30조는 중개행위에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잔금 송금 내역, 영수증 사본과 원본,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계약 기간 중에도 가끔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새로운 담보가 설정되지 않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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