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수가 외도 끝에 집을 나간 지 3년, 이혼과 위자료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Q

시골에서 농사를 짖고 있는 형님이 불철주야 고생을 하며 가정을 꾸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1. 형수님은 결혼 전에도 바람기가 있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 등 바람기가 결혼 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면서, 부모님을 모신다 하면서도 몰래 남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부모님에게 들키기도 하였으며 부모님은 손주들이 불쌍하여 용서하여 준 것이 결국은 지금에 와서는 (부모님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전주에 위암수술 받고 병실에 어머니가 누워 계실 때에도 병간호 핑계로 첫 날 와서 있을 때에도 누워 있는데 안보이길래 복도에 나가보니 남자랑 같이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신발가게할 때에도 툭하면 가게 문 닫고 외출하는 일이 비일 비재하였다고 합니다) 2. 아버지 임종 2개월 전에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그 틈을 타서 들어 왔습니다. 온 식구들은(누님, 큰형님 등 3남(2남) 3녀) 임종 전이라도 들어왔기에 용서하고 앞으로는 절대 바람을 안 피우겠다고 약속을 받고 착한 둘째 형님은 형수님 옷도 사주고 병원에 데려가서 콩팥이 이상이 있다 하여 진찰하여 치료하고 자궁에 출혈이 있다 하여 치료 까지 해주는 등 정성을 다하였지만 3. 바람기는 병원에 의사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굳이 입원(10일) 해 있으면서도 병원에서 조차 외출을 하곤 그 바람기는 계속되고 있으며 4. 얼마 전에는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5. 사람이 양심이 있을 터인데 조카(대학 4학년)가 화장대에다 엄마가 그러면 안된다는 문구를 3장이나 기록 하였음에도 아무런 소용이 없으며 6. 어제는 형님한데 바람피고 살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간다고 하여 시내까지 태워 주었답니 다. 7. 형님이 너무 너무 착하시기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 너무 너무 속이 상하며 배신감을 느낍니다. 8. 현제는 가정을 꾸리기에는 너무 한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지요? 9. 집에 들어와서도 살림은 남이며 밥도 해주지 않고 누워있다가 맘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 니다. 10. 현제 사귀고 있는 남자는 큰마누라와 이혼한 상태에서 27살 아들이 있으며, 둘째 마누라는 28살에 어린애들이 있는 상태에서 간통을 하고 있습니다. 11.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다 해도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12.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13. 집을 나간지도 현재 3년이 흘렸으며 14. 조카들 하고도 현제 전화통화를 하여 교묘히 이혼회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15. 도움을 구하고 싶은 것은, 현재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자료를 은근히 내비치고 있습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16. 형님은 현제 과수원과 농사일로 불철주야 바쁘게 생활하고 있고 이제는 더이상 포기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17. 밖에서 즐기고 집에 오면 아무 것도 안한던 형수가 집을 나간지 3년이란 세월이 흘렸으며 18. 조카들 하고는 간간히 전화통화를 하면서 형님을 핑계삼아 조카들의 판단을 흩트리고 있습 니다. 19.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현명한 방법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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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속 사정대로라면 혼인을 깨뜨린 책임은 형수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과실이 있는 쪽이 상대방에게 배상하는 것이므로, 형님이 형수의 위자료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고 오히려 형님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잘못과 별개로 형수도 청구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로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 등이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준용하는데,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39조의2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정하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은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아버님 임종 무렵 형님을 포함한 가족이 용서한 예전 일은 이 조항 때문에 이혼 사유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남자와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사정이므로, 형님이 이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3년 동안 집을 나가 가정을 돌보지 않은 점은 제2호의 악의의 유기로 함께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형수가 위자료를 내비치는 데 대해서는,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은 과실 있는 쪽이 지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포함하여 가정법원이 다루는 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부정행위의 상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형수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과수원과 농지 등 재산이 누구의 노력으로 언제 마련되었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형님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이나 이혼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도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형수가 집을 나간 시기, 다른 남자와 지내는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조카들과 주고받은 연락, 가족들이 직접 본 일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형님과 형수 명의 재산의 목록, 각각을 마련한 시기와 돈의 출처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지 서면으로 남겨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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