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취업 전에 워크넷이란 곳을 통해 많이 알선을 받고 면접도 보고 하던 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고. 근무환경이 안좋아 보였지만 계속 놀기도 그렇고 해서 일을
하게 되었지요. 근데 올해부터 노동부에서 빈 일자리 취업수당 이라고, 구인이 잘 안되는 중소
기업에 취업할 시 소정의 돈이 나오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전 이 업체도 그런 곳이라 생각했는
데 알고보니 이 업체는 워크넷을 통해 저에게 연락이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보고
저를 채용한 것이었습니다. 전 워크넷 활동을 많이 했기에 워크넷인 줄 알았구요. 암튼 제가
취직한 곳도 급여도 좀 작고 환경도 좋지않은 그러니깐 워크넷에서만 알선을 받았다면 그 수당
을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거지요. 근데 아쉽게도 다른 사이트에서 연락이 온 것이라 수당을 못
받는 것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받음 좋겠다 싶어 이 회사에서 며칠 근무하다가 워크
넷에 생산직 사원도 구하면서 사무직도 살짝 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한 것처럼. 그리고 제가
워크넷 상으로 그 사무직에 지원해서 알선 받고 수당을 받으려구요. 근데 어찌됐건 불법 아닌
불법인 것 같아 영 찜찜해 다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또 아깝다 싶어 다시 했다 좀 반복했
죠. 전 마지막으로 안돼겠다 싶어 다시 알선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 노동부에서 전화가
와 꼬치꼬치 캐물으며 의심을 하더라구요. 보니깐 같은 아이피로 구인신청도 하고 구직신청도
하고, 조사 들어가면 문제될 꺼라고 막 머라 하더라구요. 머 의도는 불순했지만 마지막엔 알선
취소했고 돈 받은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쪽에선 회사가 장려수당 받을려고 했던거라 생각하는
것 같더라구요. 혹 조사 나오면 어떡하죠? 전 죄가 되나요? 좀 무섭게 말하셔서…ㅠㅠ 그리고
다시는 워크넷 알선이라던지 실업급여 이런 거 받을 때 제약이 생길까요?
A

수당을 신청하거나 받기 전에 스스로 그만두셨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거짓 구인정보를 올리고 지원까지 한 일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미수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은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받으려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2조는 사기죄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제28조는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6조는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면 그 수당은 알선을 거쳐 취업한 뒤에 신청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수당 신청서를 내기 전이었다면 국가를 속여 돈을 받으려는 행위에 착수하기 전 단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스스로 알선을 취소했다는 점은 제26조의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제314조 제1항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IP로 구인과 구직을 반복해 등록하고 취소한 일이 알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수당을 받기 위한 서류를 실제로 냈는지, 회사 이름으로 올린 구인정보에 회사가 동의했는지가 판단을 가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제약에 관해 보면,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지급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그 수당이 이 사업의 지원금이었다면 받지 않았더라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제61조 제1항은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의 구직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어서, 이번 일이 곧바로 실업급여 제한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처벌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조사 연락이 오면 언제 무엇을 등록하고 취소했는지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회사가 수당을 노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면 질문자 혼자 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회사에도 불필요한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등록과 취소 기록, 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전화로 사정을 물은 단계라면 아직 사실을 확인하는 중으로 보이니, 날짜별 경위를 미리 적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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