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이 근무하는 조그만 법인회사에 근무하는 ○○○ 라고 합니다. 몇 달 근무하다 보니 알게된 것인데요. 사장님이 식구를 직원으로 해놓고 출근은 하지 않고 몇 년째 매달 비근로자 급여 지급되고 있는 데 괜찮은 건지요? 혹 탈세의 목적인가요?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근무시간이 30분씩 매일 더 하는데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주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장부나 증빙을 거짓으로 꾸민 정도라면 조세 포탈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30분씩 더 일한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는다면 가산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은 손비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긴 통상적인 비용으로 정합니다.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준 급여는 사업 관련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26조는 인건비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금에 넣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만큼 법인의 소득이 늘어나 법인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거짓 증빙이나 거짓 문서의 작성, 거래의 조작이나 은폐 등을 부정한 행위로 봅니다. 출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꾸며 급여 서류를 만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돈은 사장 개인의 돈과 구별됩니다. 회사 자금을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가족에게 보냈다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탈세 목적인지, 형사책임까지 지는지는 지급 경위와 금액을 조사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국세청에 제보하는 방법이 있지만, 신원 노출과 회사 내 불이익 가능성을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추가근무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는 이 법이 적용되므로 15명이 일하는 회사도 대상입니다. 제50조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질문 사안에 대입하면,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매일 30분을 더 일했다면 그 30분은 연장근로이므로 통상임금의 1.5배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다면 8시간까지는 가산 없이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회사 지시로 더 일했다는 점이 중요하니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를 보관하십시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준비하시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연장근로 수당은 지난 기간 것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임금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 오래된 부분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면 퇴직할 때 한꺼번에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으니, 그때까지 근무시간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