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사용을 허락받아 20년 넘게 쓴 사람이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Q

18년 전(전, 답) 약 40평 전체 면적은 73평 정도를 부친께서 외사촌 형에게 토지 사용 승낙으로 조립식 사무실 건축(건축물 대장상40평). 그 후 외사촌형이 일부 공장으로 운영하다 13~14년 전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전대해 준 사항 같음. 2006년 1월 15일 부친께서 갑자기 사망. 2006년 12월 외이들인 제가 상속등기 마침. 지방에서 부친이 생존 시 연 30만원 정도의 토지 사용로를 받은 듯 함. 계약서 또는 통장 거래 등은 확인하기 어려움. 제가 상속받은 이후는 토지 사용로를 받은 적이 없음. 시골에 계신 어머님(현 90세)에게 드렸는 지는 확인하기 어려움. 외사촌 형의 말은 현재 사용 중인 ○사장이 매년 사용로를 내온 걸로 알고 있음. <질의> 1. 20년 사용한 사람이 점유권을 주장할 경우 2.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장치를 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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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승낙을 받아 사용료를 내고 토지를 써 왔다면, 오래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시효로 취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점유로 소유권을 얻으려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하는데, 빌려 쓰는 관계에서는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것이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관계를 보여 줄 자료가 부족하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다툼이 생기면 소유자 쪽에서 빌려준 관계였다는 점을 보여 줘야 합니다. 제618조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차임을 받기로 약정하는 것을 임대차로 정하고, 제194조는 임대차 등의 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고 합니다.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친이 맺은 토지 사용 관계도 질문자가 이어받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인정되면 제194조에 따라 질문자도 간접으로 점유권을 가지는 지위에 서게 됩니다. 1번 물음은, 외사촌 형이 부친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건물을 짓고 해마다 사용료를 낸 사정이 확인되면 소유의 의사로 한 점유가 아니라는 쪽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외사촌 형의 말처럼 지금 사용하는 사람이 매년 사용료를 내 왔다면 이 역시 빌려 쓰는 관계였다는 사정이 됩니다. 다만 계약서나 통장 기록이 없고 상속 뒤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아 관계가 흐려진 만큼, 다툼의 여지를 줄이려면 관계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2번 물음은 이렇게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외사촌 형과 지금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토지를 승낙받아 사용해 왔고 소유자가 질문자라는 점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고, 사용 기간과 사용료를 정한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사용료는 계좌로 받아 기록을 남기세요.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을 취득시효 기간에 준용하고,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중단 사유로 정하므로, 점유자가 질문자의 소유를 인정하는 서면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승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를 받기 어렵다면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제643조에 따라 기간이 끝났을 때 건물이 남아 있으면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규정이 준용되므로, 나중에 토지를 돌려받을 때 건물 처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을 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하시고, 어머님께 사용료가 전달되었는지도 확인해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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