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사기로 여러 명이 함께 고소하면 징역형이 되고 돈도 받을 수 있나요?

Q

○○○(사기꾼)이 이렇게 벌금만 낸다는 것을 알고 법을 더 악용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 듯 벌금만 낸다면 고소를 해서 제가 원하는 효과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 벌금 몇 10만원만 내고 그냥 사건이 종결이 되는지요? 되면은 500백만원은 받지도 못하 고 벌금 몇 십 만원만 내고 끝이라면 저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형사라고 하면 무조건 징역형인 줄만 알았었는데 조금은 아쉽군요. 그렇다면 ○○○이는 법을 악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이 같은 사람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먹을만 하겠군요. 많은 피해자들이 그냥 포기하고 고소를 안한다면 상습은 되지 않을 것이며, 다행이 운 좋게 상습범을 피해간다면 ○○○이는 마음대로 휘두르고 다니겠군요. 사실 저는 ○○○이를 형사로 사기가 되어서 징역형이 된다면 합의를 보아서 제 돈 500만원을 먼저 받을 속셈이었으나 그렇지도 못할 것 같군요. 소액으로 벌금만 낼 확률이 많다면 말이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제 마음은 징역형을 보내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습 범은 어떤지요? 만약 상습범이 징역형을 갈 수가 있는지요? 왜 그러냐면은요. ○○○한데 당한 사람을 찿아서서 여러 명이 같이 고소를 할려고도 생각했습 니다. 상습범이 죄가 무겁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징역형을 갈 수가 있는지도 궁굼합니다. 또 여려 명이서 같이 고소를 한다면 몇 명 이상 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 제 돈도 돈이지만은 이런 ○○○이 같은 사람은 징역을 가서 한번 혼이 나야 되긴 돼겠는 데요. 변호사님. 고소도 하면서 소송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는지요? 소송은 소송대로 하고 형사고소는 위에서 말씀드렸 듯이, 될 수 있는 한 상습범으로 죄가 더 무겁게 하기 위해 여러 명을 수소문해서 같이 고소를 해볼 생각입니다만. 만약 소송을 해서 판결이 저의쪽으로 난다면 ○○○이는 자기 앞으로 집이 명의가 안돼있고 부인 명으로 되어 있는데 법원에 공매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 이런 일로 압류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 부인명으로 돼있고 만약 공매처분이 된다면 수 없이 많이 압류가 돼있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저한테는 돌아올 돈이 있겠는지요? 또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겠는지요? 뭐 집달을 시켜서 빨간 딱지 같은 것도 있다던데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겠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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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으로 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사기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피해자의 피해가 확인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상습인지는 피해자 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처벌의 종류와 정도는 법원이 정합니다. 고소와 민사소송은 함께 진행할 수 있지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1조는 상습으로 사기죄 등을 범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사기죄가 들어 있는 형법의 장의 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제26조 제7항은 같은 피해에 관한 다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몇 명 이상이 고소해야 상습범이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아 낸 사실이 수사에서 확인되면 상습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다른 피해자들이 각자 피해 자료를 갖추어 고소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같은 피해로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고 있지 않아야 하므로, 두 절차 중 어느 쪽으로 돈을 받을지 먼저 정하세요.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할 수 없으므로, 송금 내역으로 피해액을 분명히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집이 부인 명의라면 원칙적으로 그 집을 경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빚을 피하려고 자기 재산을 부인에게 넘긴 것이라면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처분한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 채무자 재산에 경매가 진행되어도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이 정한 우선순위대로 배당하므로, 앞선 채권자가 많으면 받을 몫이 줄어듭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판결을 받은 뒤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빨간 딱지는 유체동산 압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189조 제1항은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는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표시하는 방법을 정합니다. 송금 내역과 약속을 주고받은 문자, 다른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정리해 두세요. 여러 명이 함께 고소하더라도 각자의 피해 금액과 송금 내역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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