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투자한 비용 회수 방법과 필요한 서류, 법적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 신청합니다. A,B,C 회사가 있습니다. B라는 회사 대표님께서 A라는 회사에 1억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한지 2년이 지났고, 받아야 될 돈은 2억입니다. (이자포함) B회사 대표는 A,C 회사에 등기이사로 계십니다. 그리고 B회사 대표께서 다른 이사분께 돈도 빌려주셨습니다. 빌려주신 돈과,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고 싶은데 필요한 서류, 방법 그리고 법적절차까지 자세 하게 알고 싶습니다.
회수 방법은 1억원이 빌려준 돈인지, 회사 주식을 받은 출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대여금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 등을 받아 회수합니다. 주식을 받은 투자라면 상법 제335조에 따라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방식이 기본적인 회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서 문구와 주식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를 금전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상대방이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하고, 제603조는 차주가 약정시기에 반환해야 하며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하도록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이고, 같은 조 제3항은 이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을 무효로 합니다.
2년 만에 1억원이 2억원이 되는 약정은 연 50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므로, 대여라면 연 20퍼센트를 넘는 이자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어 청구할 금액을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는 금전대차 계약에 적용되므로, 실질이 대여가 아니라 사업 수익을 나누기로 한 투자 약정이라면 그 약정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 계약서에 투자금 반환이나 수익 보장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보시고, 그런 조항 없이 주식만 받았다면 주식을 넘길 상대를 찾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세요.
B회사 대표가 A회사의 등기이사이므로, 대표 개인이 A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상법 제398조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절반 이상을 가진 B회사가 거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항은 이런 거래를 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을 받도록 정합니다. 승인 여부가 나중에 다툼이 될 수 있으니 이사회 의사록을 확인해 두세요.
필요한 서류는 투자 또는 대여 계약서, 송금 내역, 차용증, 이자나 수익 약정이 담긴 문서나 문자, 회사 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 의사록입니다. 절차는 이 자료를 모으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 요구가 제603조 제2항의 최고가 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다투면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냅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회사나 이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이사에게 빌려준 돈은 그 이사 개인을 상대로 같은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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