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상담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릴 질문은 지난번 상담내용 사건에 이어지는 말씀 이라고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지난번에 사기가 성립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소를 안한 상태이구요. 헌데 요즘 ○○○(상습 사기꾼)한테 당한 사람, ○○○씨 한테 말을 들었는데요.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벌금밖에 안낸다고 하더군요. ○○○씨도 그렇게 저처럼 똑같이 당했는데요. 서울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를 하니 들어가서 살지는 않고(즉 감옥살이 같은 것) 벌금만 5분의 1정도 낸다 고 말을 하더군요. 들어가서 살아야 합의를 봐서 제 돈 500만원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제대로 혼이 나야 되고요. 헌데, 그렇게 벌금만 내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제가 바라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송도 같이 해야 되겠는데요. ○○○이 주소를 정확히 모름니다. 다만 주민번호하고 주소는 은평구 ○○동까지 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소송진행을 할까요?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고소하면 벌금만 나온다고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징역형이 나올지 벌금형이 나올지는 피해 규모, 전과, 같은 수법의 피해자 수,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 고소와 함께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351조는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다른 피해자인 ○○○씨 사건의 결과는 그 사건의 피해액과 사정에 따른 것이어서 질문자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당한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상습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고소할 때 다른 피해 사례를 알고 있다는 점과 그 내용을 함께 밝히십시오. 다만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처벌이 무겁다고 해서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는 먼저 형사재판에서의 배상명령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사기 등의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500만원을 건넨 기록을 명확히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상대 주소를 정확히 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소장을 내고,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로 상대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주소로도 송달이 안 되고 거처를 알 수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194조의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돈을 건넨 계좌 이체 내역, 상대와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상대가 한 약속의 내용을 정리해 두십시오. 판결을 받은 뒤 상대 재산을 찾아 압류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와 함께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피해 규모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합의를 제안하면 피해금 전액 반환 여부와 지급 방법을 문서로 정한 뒤 처벌불원 여부를 판단하십시오. 고소장에는 돈을 건넨 날짜와 방법, 상대가 한 말을 시간 순서대로 적으십시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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