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로 대충 경계를 표시해 온 밭, 나중에 측량하면 내 땅을 되찾을 수 있나요?

Q

경계측량 없이 갑과 을은 그냥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수확철이 다가오면 약간씩 서로 들락날락 거리면서 경계가 불분명해져 있습니다. 한번도 경계측량을 한 적은 없고 그냥 저희들이 임의대로 대충 여기쯤 될 것 아니냐 하는 식으 로 돌멩이 하나씩 놔두고 그냥 살아오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언제든지 경계복원측량을 통해 정확 한 경계를 찾아서 소유권을 원상회복할 수 있겠는지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대강 이쯤해서 돌로 표시를 해놓고 살았으니까 무조건 이 부분부터가 내 땅이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이건 말도 안되는 주장인 것 같고 법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요? 현재로서는 무조건 저희 보고 부담을 해서 경계측량을 하라고 한다면 저희들도 아쉬울 것 없으 니까 일단 놔두고 나중에 필요할 경우 측량을 해서 찾았으면 하거든요. 서로가 이런 생각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정말 나중에 필요해서 측량을 하게되면 그 측량 결과에 따라 경계부분이 확실하게 표시될텐데 그러면 그 지점을 토대로 담을 쌓아도 무방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지요? 무조건 저희쪽으로 유리하게 알려달라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저희 소유면적은 55평이나 되는데 실제 경작면적은 육안으로 아무리 봐도 35평 남짓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이 피해를 보고 사는 저희들 편에서서 차후에 대비 해야할 것들하고 지금 법적으로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 법률 정보를 쉽게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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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경계는 돌을 놓아 둔 자리가 아니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지적측량을 의뢰해 등록된 경계점을 땅 위에 다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웃이 질문자 땅의 일부를 오랫동안 자기 땅처럼 경작해 왔다면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측량을 너무 오래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6호는 경계를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으로 정의하고, 제4호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도 지적측량으로 정합니다. 제23조 제1항 제4호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도록 정하고, 제2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이를 의뢰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237조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공동비용으로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돌을 놓은 데까지가 내 땅'이라는 이웃의 말은 등록된 경계를 바꾸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 면적이 55평인데 실제 경작 면적이 35평 남짓이라면, 측량으로 경계점을 복원해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는 의뢰를 받으면 측량을 하여 측량성과를 결정하므로, 그 결과 자료를 받아 보관하세요. 측량 결과는 양쪽 모두에 적용되므로, 질문자가 이웃 땅을 경작해 온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혼자 측량을 의뢰할 수도 있고, 경계표나 담을 함께 세우기로 이웃과 합의한다면 제237조에 따라 비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복원된 경계를 기준으로 담을 쌓으려면, 측량할 때 이웃에게 입회를 권해 결과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루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이웃이 경계를 넘어 경작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부분의 소유권 취득을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측량 결과로 질문자 땅임이 확인되면 이웃에게 결과를 알리고 경작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부터 지금처럼 경작해 왔는지, 돌을 놓은 시기와 위치를 사진과 메모로 남겨 두세요.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먼저 떼어 등록된 면적과 모양을 확인한 뒤 측량을 의뢰하면 이웃과 이야기하기도 수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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