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프로그램 정보를 사실대로 올리는 블로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Q

제 회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글을 쓰는 블로거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해당 블로거는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되어있는 자사의 프로그램에 대해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재 를 해놓았으나, 저는 그렇게 자사의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고, 자세하게 프로세스까지 풀어서 설명하는게 싫어서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삭제요청을 거절 당하였습니다. 어찌보면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엔 더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사에서 시작하는 사업(서비스) 마다 계속해서 찾아내서 글을 올립니다. (해당 블로거 는 파워블로거로 하루 방문자 수가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해당 블로그를 관리하고 있는 ○○ 측의 권리침해신고센터에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여 제가 요청한 글 목록은 현재 30일 임시차단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당 블로거가 복원요청을 했기 때문에, 30일이 지나면 글이 다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한 회사가, 그리고 개발자가 피땀흘려 제작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프로그램의 레지스트리정보, 프로세스정보, 설치정보, 삭제정보 등을 자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무분별하게 작성하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사에서 글삭제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해당 블로그는 일방문자수가 많고, 계속해서 이러한 글을 작성해서 사람들을 모으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걸어놓은 여러 광고배너를 통해 광고수익을 얻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의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해 자신만의 생각으로 업체명 과 프로그램까지 다 거론하면서 정보제공인냥 등록해 두고, 블로그에 정보가 아주 많은 것처럼 하여 일 방문자 수를 늘리고, 광고수익을 더 얻고자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당 블로거가 다시는 자사의 프로그램과 자사에 대해 글을 적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지 자문을 구해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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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이 회사 프로그램에 관한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프로그램의 설치나 삭제 방법을 설명하는 글에서 그런 목적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쓸 글을 미리 막는 방법도 마땅치 않아, 글마다 권리 침해가 있는지를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더 무겁게 처벌하고, 제3항은 이 죄들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지만,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자 스스로 블로거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었다고 하므로 거짓 사실을 전제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이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신용을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313조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남는 것은 같은 법 제70조 제1항인데, 레지스트리나 설치와 삭제 정보처럼 이용자에게 참고가 되는 내용이라면 회사를 비방하려는 목적보다 정보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광고 수익을 얻는다는 사정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회사 이름과 프로그램 이름을 밝혔다는 사정만으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임시차단 이후 글이 다시 보이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때문입니다. 제1항은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4항은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되 그 기간을 30일 이내로 정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난 뒤 다시 게시되는지는 서비스 제공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글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회사를 깎아내리는 표현이 있다면 화면 캡처와 주소, 게시 날짜를 보관해 두세요. 회사 내부 자료를 그대로 옮긴 부분이 있다면 명예훼손과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따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블로거와 연락이 된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보안상 공개되면 곤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짚어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회사 공식 안내에 정확한 설치와 삭제 방법을 직접 올려 두는 것도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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