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밭과 경계가 불분명할 때 경계 측량비를 이웃과 나눠 낼 수 있나요?

Q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55평짜리 밭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1평에 3.3평방미터를 곱하면 면적 이 계산됩니다. 하여 55에 3.3을 곱하면 대략 181평방미터가 현재 아버지께서 등기부등본상 및 토지대장상 소유면적입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것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적당히 가운데에 돌 하나씩을 놔두고는 이것이 경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년씩 농사를 짓곤 하다보니까 세월이 10년 가까이 흐르다 보니 돌이 조금씩 농사를 짓다가 앞에는 왼쪽으로 뒤는 오른쪽으로 서로 자기쪽으로 돌이 넘어 왔다는 식으로 자기 땅이라며 임의대로 놔두다 보니까 지금은 어디가 어디인지 조차 구별이 애매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위에 경우처럼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을 궂이 참고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길다란 눈금줄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 황당 하게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측량을 해서 찾아야 하는데 저쪽에서는 네가 아쉬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계 측량비를 저보고 대납하라고 합니다. 일단 측량을 시작해야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대납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지만 충분히 말귀를 알아먹을 정도의 고등학력과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나오니까 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을 요구하여 공평하게 측량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매번 저런 억지논리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 인심도 항상 그렇듯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가지고 니가 아쉬우면 해라는 식입니다. 하여 어떻게 법적으로 간단히 한계측량비 절반을 받아낼 방법이 없겠는지요?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육안으로도 그냥 짐작이 가는데도 무조건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80평방미터가 되려면 적어도 가로 9미터에 세로 20미터는 나와야 하는데 가로 4.5미터에 세로는 17미터가 고작입니다. 이렇게 터무니 없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서로 자기 땅이 적다고 하니까 그럼 똑같이 비용을 부담해서 측량을 해서 경계를 정하자 하니까 소도 20마리나 키우고 논은 20,0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촌에서는 상당한 부자에 속하는 재벌인 데도 저렇게 야박하게 나옵니다. 저는 단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만약 조금이라도 제가 더 소유하고 있다면 돌려주고 찾을 건 찾고자 하는 것인데 측량을 신청하려면 일단 선불로 지불해 야 하는 금액이 25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편하지 않게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겠는지, 합리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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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함께 경계표를 세우기 위한 측량이라면, 측량비는 법에 따라 두 땅의 면적에 비례해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끝내 응하지 않으면 의뢰한 쪽이 먼저 수수료를 내야 하므로, 그 뒤에 상대방 몫을 요구하는 방법으로는 비용이 적게 드는 법원 조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237조 제1항은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가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비용을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르게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는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지적측량을 하도록 하고, 제2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측량을 의뢰하도록 정합니다. 제106조 제2항과 제3항은 의뢰한 사람이 지적측량수수료를 내고, 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질문의 측량은 지적공부상 경계를 땅 위에 다시 찾는 측량이므로, 측량 뒤 이웃과 경계표를 함께 세우자고 제안하면 제237조에 따라 측량비를 면적 비율로 나누자고 요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정확히 절반이 아니라 면적에 비례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측량을 맡기기 전에 이웃에게 면적 비율로 비용을 나누자고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제안해 두면, 나중에 조정이나 소송에서 상대방이 거부한 사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거부하면 측량 결과가 나온 뒤 상대방 몫을 부담하라는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측량 결과 이웃이 아버지 땅의 일부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민법 제213조에 따라 그 부분의 반환을, 제214조에 따라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문자 쪽이 이웃 땅을 쓰고 있었다면 그 부분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237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역에 비용을 나누는 다른 관습이 있으면 관습이 우선하므로, 마을에서 그동안 어떻게 해 왔는지도 알아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아버지이므로 측량 의뢰와 청구는 아버지 명의로 하거나 아버지의 위임을 받아 진행하세요. 측량 결과에 이웃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의결하며, 의결에 불복하면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측량 전 현재 돌의 위치를 사진으로 남기고, 측량성과도와 수수료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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