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0년 전 계모가 부친과 혼인 시 자식이 없다고 하였으나, 최근 부친 사망 후 친자가 있는 것이 확인되 었습니다. 부친 생전에 이를 알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전처 자녀인 저희는 기만과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과거 많은 금전이 친자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추정되고 대부분 재산도 계모에게 증여 되었습니다. 친자가 있는 사실을 속이고 혼인한 것에 대하여 저희 형제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위자료 등 청구 할 수 있는지요? 2. 계모와는 아무런 가족관계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가족관계증명서). 계모는 수시로 금전을 요구하고 또 한, 향후 사망시 시골 선영인 부친 곁에 장지를 원하고 있는데 전처의 자녀들이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계모에 대한 부양할 의무 및 향후 장례 등을 치룰 의무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모가 혼인할 때 자녀를 숨긴 문제는 혼인 당사자였던 아버지와 계모 사이의 문제여서, 전처 자녀들이 그 사실만으로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아버지 재산 대부분이 계모에게 증여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모는 법률상 인척이지만, 계모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한 전처 자녀들이 돈을 줄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제1112조는 직계비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정하고,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그 이전의 증여를 산입합니다. 제1118조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고, 제1117조는 반환청구권을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안에 행사하도록 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친자를 숨긴 데 속은 사람은 혼인 당사자인 아버지이고, 사기를 이유로 한 혼인 취소도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어서 지금 자녀들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제750조로 위자료를 받으려면 계모가 자녀들에게 직접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질문의 사정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산 문제는 유류분으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증여로 자녀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면 그 부족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모가 받은 증여는 계모가 공동상속인이어서 특별수익으로 계산될 수 있고, 계모의 친자에게 간 돈도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이거나 손해를 알고 한 증여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계모는 아버지의 배우자이므로 민법상 인척이고, 이 관계는 계모가 재혼하면 끝납니다.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와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 사이에 부양의무를 정하지만, 제975조는 부양받을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근로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계모가 아버지 재산 대부분을 증여받았다면 수시로 요구하는 돈을 줄 의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의 연고자가 배우자, 자녀 순서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는데, 계모에게는 친자녀가 있으므로 그 자녀가 연고자가 됩니다. 선영에 모시는 문제는 그 땅의 소유와 관리 관계에 따라 가족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1년은 상속이 시작된 사실과 반환할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되므로,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고 서두르세요. 아버지 명의였던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와 금융거래 내역으로 증여 시기와 금액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모가 요구하는 돈을 드리더라도 법적 의무가 아닌 호의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면 뒤의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