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떤 교수가 그 학교에 다니지도 않는 아들을 온라인 캠퍼스에 등록 시켜서 학위를 받게 하려는 거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제가 이 일에 관한 단서를 잡아 신고를 한다면 그 교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현재 다른 대학에 다니는 그 아들에게도 피해가 가게 되나요?
실제로 다니지 않은 사람을 학생으로 올려 학위를 받게 했다면, 학교의 학사 업무를 속여 방해한 것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 공무원의 직무를 속여 방해한 경우라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교수에게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가 따를 수 있습니다. 아들도 사정을 알고 함께 했다면 공범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들은 이야기 단계이므로 사실 확인이 먼저이고, 처벌 여부와 정도는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즉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5조 제1항은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정합니다.
징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이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때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고, 제2항이 징계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정합니다. 교육공무원이라면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징계의결이 요구됩니다.
교수가 아들을 정상적인 입학 절차 없이 온라인 과정에 올리고 수업이나 시험을 대신 처리해 학점을 받게 했다면, 학교의 입학·성적·학위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정을 마치지 않았다면 제35조 제1항의 학위 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이미 받은 학위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그 학교의 학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마다 정한 입학·등록 절차를 거쳤는지, 수업과 시험을 누가 했는지가 핵심 확인 사항입니다.
아들이 다른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이름을 빌려주거나 과제·시험에 관여했다면 제30조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고, 학위가 문제되면 그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전혀 몰랐다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알리실 생각이라면 소문만으로 하기보다 등록 기록, 출결이나 과제 제출 기록처럼 확인 가능한 단서를 먼저 확보하세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은 피하고, 학교의 감사 부서나 수사기관에 사실 그대로 알리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단서가 부족하다면 등록과 학점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에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