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협박 비슷한 경우를 당하고 있는중이라 상담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제 상황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12월에 절도로 인한 집행유애 및 보호관찰이 끝난 29살의 청년입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
서 2009년 6월경~8월경 회사 내에서 분실한 물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고 있습니
다. 월급은 월 130만원을 받기로 하고 다녔었고 회사 사정으로 인해 직원의 70%가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같이 끌어가고자 하는 생각에 월급을 밀리더라도 회사
를 그만두지 않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조립컴퓨터를 파는 인터넷 쇼핑몰 형식의 업체였
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몸이 너무 안좋아서 몇일 쉬어야겟다고 하면서 쉬게 되었습
니다. 같이 일하던 분(A씨)이 연락을 해서 자신을 꼭 먼저 만나고 회사로 가야된다고 해서 교통
사고로 인해 회사를 출근 못하고 있는 A씨를 만나서 전후 사정을 들어보니 언제 없어진 건지도
모르고 다 그만두는 상황에 남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쩜 그럴 수 있냐면서 옆에서
들은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 (상담자 담당업무: 판매 후 불량건에 대한 A/S에 대한 재조사 및
수입사 및 공급업체를 통한 A/S업무) 해당 업체를 통해 확실한 정보를 찾아가서 물건의 갯수를
파악하라고 해서 정보를 찾아서 본인이 작성이 아니라 그 쪽에 있는 직원을 통해 해당 문서를
작성해서 회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쉰다고 했던게 그만둔 것으로 변해 있었고, 해당
문서를 보여주면서 없어진 것 몇 개냐면서 확인을 하고 제가 확인한 문서로 다시 확인을 하니
수량은 1개이며 이것은 어딜가나 생길 수 있는 오차 수량인 것이라고 인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찾아본 금액은 320만원이지만 한달 월급인 130으로 해결하자며 그 때까지 일한
74만원 정도의 금액조차 언급하지 않고 130만원을 내놓으라며 당시 사무실 이사를 해야하니
이사를 끝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기다리다 못해 본인이 몇 번 연락을 해서 이사한 사무실
어디냐(사무실이 두 개이며 용산과 구로에 있습니다) 직접 보고 이야기 해야겠다 구로쪽에 있는
거 아니까 구로쪽 사무실 위치를 말해라, 찾아가겠다 하면서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평일
날 찾아 오라고 해서 그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웃기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나중에 시간될 때 아무 때나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최근까지 연락이 없다가
지난주 본인이 아닌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형사소송을 한다 어쩐다 하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
다.
정확한 증거도 없이 이런 식이면 맞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 또한 근무 당시 회사에서 PC부품
의 상표 바꾸기를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했는데 이것을 제가 구매는 안했지만 구매했던 당사자들
을 대신해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

회사가 고소하겠다고 말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맞고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질문자에게 잘못이 없음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아직 신고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믿고 신고한 경우는 다릅니다. 오히려 밀린 임금 74만원 정도는 질문자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돈이고, 상표를 바꿔 판 일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모님께 연락해 형사소송을 하겠다고 한 것이 협박이 되는지는, 권리가 있다고 믿고 법적 절차를 알린 것인지, 근거 없이 겁을 주어 돈을 받아 내려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량 1개는 오차라고 인정한 경위와 금액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사정, 부모님께 한 말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채 먼저 고소하면 오히려 질문자에게 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고소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가 문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위와 수량을 함께 확인한 과정을 설명하고,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의 근거를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현행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최근 개정된 형량이어서 개정 전 체불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손해를 주장하려면 질문자의 잘못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고, 그 금액을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뺄 수는 없습니다.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근무 기간과 받기로 한 월급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춰 고용노동부에 체불 신고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상표를 바꿔 판 일은 물건을 산 사람들이 피해자여서 그들을 대신해 고소할 수는 없지만, 고발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고, 근무 중 그 판매에 관여했다면 질문자의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고발장에는 판매 방식과 기간 등 직접 알고 있는 사실만 적고, 보지 못한 내용은 추측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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