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음주 운전하여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2008년 6월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0년 2월 25일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 되었습니다. 영업을 하다보니 자꾸 되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어떤 처벌이 내려지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일이어서, 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서 받은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고 징역 6월도 함께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새 판결이 언제 선고되고 확정되는지가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제65조는 실효나 취소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을 정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단속은 집행유예 2년의 유예기간 중의 일입니다. 제62조 제1항 본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 사건 판결이 선고되면 위 단서 때문에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 없어 벌금형이나 실형 가운데에서 형이 정해지고, 실형이 유예기간 안에 확정되면 제63조에 따라 앞의 징역 6월까지 집행됩니다. 반대로 실효 없이 유예기간이 그대로 지나면 제65조에 따라 앞의 형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한편 앞의 형은 집행유예여서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가 아니므로, 그 후 3년 내의 범죄를 가중하는 제35조의 누범과는 구별됩니다. 어느 경우든 음주운전 벌금 전력과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 문제도 따로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는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제2호는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합니다. 영업 때문에 운전이 필요하더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때까지는 운전하지 마세요. 같은 일을 되풀이한 사정은 재판에서 무겁게 비칠 수 있으니 운전기사를 두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재범을 막을 구체적인 방법을 실제로 마련하고, 그 대책과 가족 부양 등 생활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새 판결의 선고와 확정 시점이 결과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재판 일정을 변호인과 함께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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