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를 하는 가맹점주 입니다. 여러가지 불공정한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접수한
상태입니다. 사유서를 다시 작성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닭가격
인상분입니다. 2008년에 모든 부자재 및 닭가격 또한 인상하였고, 2009년 생계시세 급등에 대한
이유로 상한선을 파기한 부분은 이해되지만, 최초 시작가부터 500원 인상은 부당합니다. 판매가를
홈피에 명시해서 구속받고 있는 상태여서 08년과 2010년 현재 닭가격 상승분은 1,150원으로 판매가
천원인상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약자인 가맹점은 본사가
올리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에 따른 부담은 가맹점이 떠안고
있습니다.
<2008년 닭가격 인상분>
--------------------------------------------------
생계시세(원) : 공 급 가(원)
--------------------------------------------------
700 미만 2,900
700 이상 ~ 900 미만 3,250
900 이상 ~ 1,100 미만 3,350
1,100 이상 ~ 1,300 미만 3,550
1,300 이상 ~ 1,500 미만 3,750
1,500 이상 ~ 1,700 미만 3,900
1,700 이상 ~ 2,000 미만 4,000
2,000 이상 4,050
<○○>
----------------------------------------------
생계시세(원) : 공 급 가(원)
----------------------------------------------
700 미만 3,400
700 ~ 900 미만 3,750
900 ~ 1,100 미만 3,850
1,100 ~ 1,300 미만 4,050
1,300 ~ 1,500 미만 4,250
1,500 ~ 1,700 미만 4,400
1,700 ~ 1,900 미만 4,500
1,900 ~ 2,100 미만 4,600
2,100 ~ 2,300 미만 4,700
2,300 ~ 2,500 미만 4,800
2,500 이상은 생계 100원 인상마다 100원씩 인상(무제한 가격)
A

가맹계약서에 공급가 인상의 상한이나 산정방식이 정해져 있는데 가맹본부가 이를 넘겨 일방적으로 올렸다면, 계약 위반으로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면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별도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2호는 가맹본부가 지정 상품의 거래를 강제할 경우 그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적도록 정합니다. 제12조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37조의2 제1항은 가맹본부가 이 법을 위반해 손해를 입히면 배상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은 가맹본부가 입증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390조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손해배상을 정합니다.
질문의 두 표를 보면 같은 생계시세 구간에서 공급가가 500원씩 높고, 시세 2,500원 이상은 상한 없이 오르게 바뀌었습니다. 시세 급등으로 상한을 조정한 것은 이해하더라도, 시작가부터 일률적으로 올린 근거가 계약에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의 상한 조항 문구, 가격 변경에 가맹점 동의가 필요한지, 예외 사유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판매가는 본부가 홈페이지에 정해 두어 올리지 못하는데 공급가만 올라 부담을 떠안았다는 점은 제12조의 가격 구속과 불이익 제공 주장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시세가 크게 올라 상한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실제로 있었다면, 본부는 계약상 예외나 사정 변경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시세 급등기와 그 이후를 나누어, 급등기에 상한을 넘긴 부분과 시세가 안정된 뒤에도 인상분을 유지한 부분을 구분해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닭가격 상승분 1,150원이 판매가 인상분 1,000원을 넘는다는 계산도 이 구분 안에서 정리하면 손해를 보여 주기 쉽습니다.
사유서에는 계약서의 해당 조항, 인상 통보 날짜와 방식, 인상 전후 공급가 표, 매입 영수증으로 계산한 차액과 구매 수량, 판매가가 고정되어 있다는 자료를 정리해 넣으세요. 차액에 구매 수량을 곱한 금액이 손해액 주장의 기초가 됩니다.
제22조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줍니다. 다만 제23조 제3항 제3호는 신청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이면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하므로, 이미 신고한 사건이 조사 단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과 별개로 손해배상 소송은 직접 법원에 내야 하니, 다른 가맹점과 함께 자료를 모으는 것도 방법입니다. 같은 조건을 겪는 가맹점이 많을수록 본부의 일방적 인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