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앞에 부분을 조금 잘못 설명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집행유예 취소청구재판 1심은 3월 5일에 결정이 났습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14일은 집행유예 종료 기간이 그 만큼 남았다고 말씀드린 건데 제가 잘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공소청 쪽에서 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쭈어 본 것 입니다. 즉시 항고기간은 지났으니 항고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만약 항고가 된다면 오늘 기준으로 정확히 13일이 남았습니다. 집행유예 종료 기간이 그 안에 무슨 결정이 나올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고지된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어 검사도 더 이상 항고할 수 없습니다. 확정된 뒤 유예기간이 그대로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새로운 취소 사유가 생기면 다시 청구될 수 있으니 남은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5조는 집행유예를 취소하려면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피고인 등의 의견을 물은 뒤 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제343조 제2항은 상소의 제기기간이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64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결격 사유가 발각된 때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을 명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5조는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1심 결정이 검사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면, 검사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하지 않았을 때 그 결정은 확정됩니다. 결정이 난 지 이미 7일이 훨씬 지났다면 같은 청구에 대해 다시 항고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고지받은 날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법원에 결정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반대로 1심이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면, 질문자 쪽이 7일 안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경우 취소 결정이 확정되어 유예된 형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었는지 결정문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남은 13일 동안은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 부과된 의무가 있다면 빠짐없이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위반이 생기면 검사가 다시 취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결정 확정 여부를 확인할 때 결정문과 송달받은 날짜를 함께 준비하면 빠릅니다.
질문하신 13일이라는 남은 기간 동안 항고가 제기되더라도, 항고심이 그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개별 사정과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즉시항고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그런 상황 자체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혹시 법원에서 항고장이 접수되었다는 통지나 서류를 받았다면 바로 그 날짜와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짜는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판결 확정일과 유예기간을 판결문으로 다시 확인해 두세요. 결정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한 서류, 유예기간이 끝난 날짜를 적어 둔 기록은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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