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07도에 재판을 받고 2008년도에 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더 많이 설명 드리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에 좀 벗어나기에 생략하겠습 니다. 그동안 어머니께서도 아프시고 집안 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보호관찰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곧 집행유예 기간이 끝이 납니다. 얼마 전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있었지만은 1심에서는 제가 나이도 어리고 우발적 범행과 집안 사정으로 인해 기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인 것은 다시 항고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오늘까지 포함해서 14일이라 는 기간이 남았는데 그 기간 안에 그쪽에서 다시 항고를 할지 안할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항고장이 들어오면 14일 기간 안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는 건지도 걱정입니다. 만약에 취소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라도 해야되는 건지 거기에 필요한 서식은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걱정입니다. 지금 제 입장으로서는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시 재심을 준비를 하기 마음적으로나 이래저래 조금이나마 편하게 준비 할텐데, 요즘 하루 온종일 이 걱정으로 사로 잡혀 답답합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취소 청구를 기각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한 날부터 7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미 그 기간이 지났다면 같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64조 제2항은 보호관찰 등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는 이 취소를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하고, 그 절차에 형사소송법 제335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335조는 법원이 피고인 등의 의견을 물은 후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05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7일로 하고, 제343조 제2항은 그 기간이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고 정합니다.
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지 7일이 지났다면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끝난 것입니다. 법원이 언제까지 결정해야 한다는 기한은 위 조항에 없으므로, 남은 기간 안에 결정이 나올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제65조에 따라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점이 기준이 됩니다. 취소가 확정되면 유예되었던 징역형을 집행받게 되므로, 새로운 청구나 항고가 들어오면 그때마다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취소 결정이 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해야 하고, 항고장에는 결정의 내용과 취소가 부당한 이유를 정리해 적으면 됩니다. 제343조 제1항에 따라 상소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말로 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을 기간 안에 내세요.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가 이에 해당하므로, 억울함을 풀려면 그런 증거가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재심을 준비하시더라도, 제420조의 사유를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를 이전할 때 미리 신고할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정합니다. 제64조 제2항은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 취소할 수 있게 하므로, 지금이라도 보호관찰소에 연락해 지도와 감독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의견을 물으면 집안 사정과 그동안의 생활을 보여 줄 자료를 내세요. 위 즉시항고 기간은 현행 규정이어서, 오래전 결정에 적용되던 기간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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