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한 10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 전 아빠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빚까지 안고 이혼한 터라 매번 ○○보증기금에서 돈 갚으라고 독촉장을 보내왔는데 며칠 전에는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었다고 송달이 왔습니다. 부모 빚은 자식이 갚아야 한다고 예전에 동생이 취직했었는데 동생 월급이 차압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집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혹시 법원에서 차압이 들어올까 겁이 나는데요. 이럴 경우 엄마가 아예 파산신청을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빠도 아직 빚을 못갚은 걸루 알고 있는데 아빠도 파산신청을 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자식들이 상속포기신청 하는게 나을까요? 혹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 동안 자녀가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자녀가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어머니의 빚 때문에 자녀 명의의 집이나 월급이 압류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하는 것이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어머니가 빚을 갚을 수 없다면 파산과 면책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압류는 판결 등에서 채무자로 정해진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를 채무자로 한 판결로 자녀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동생 월급이 압류된 일이 있었다면, 동생이 보증인이었거나 동생을 채무자로 한 판결 등이 있었는지 압류 서류에서 확인해 보세요.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부모의 빚이 자녀에게 넘어오는 것은 부모가 돌아가신 때부터입니다.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그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그때 이 기간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에도,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것은 어머니의 채무 문제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는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고,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은 허위의 채권자목록 제출이나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같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66조는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세, 벌금·과태료 등은 면책되지 않고,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보증기금을 비롯한 채권자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수입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면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는 것이 독촉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아버지의 빚은 아버지가 스스로 파산 여부를 판단할 일입니다.
어머니의 채무 서류, 독촉장, 명부 등재 결정문을 모아 두고, 자녀 명의 재산은 자녀가 마련한 것임을 보여 주는 자료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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