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판결문에 대한 문의
<상담내용>
2001년 형님이 사망함으로써 형수와 조카들은 형님의 소유인 아파트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였습
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올 연초 형제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와 저희들은 형의 재산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상속한정승인을 받고, 이의신청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변론기일에 참석도
하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 며칠 전에 판결문이 송달되었습니다.
판결 주문을 보면
1. 피고들은 망 000으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0,000,000과 그 중
0,000,000원에 대하여 2009.0월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만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내용의 해석이
어렵습니다.
<질의>
1. 원고인 관련 은행에서 지금까지 소송하는데 들어간 비용까지 우리 형제(피고)들이 부담하라
는 내용인지요?
2. 아니면 소송 비용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
3. 법원에서는 상속한정승인을 받아도 원고 승소라고 하던군요.
만약 소송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때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만약 원고측에서 소송 비용을 무리하게 요구한다 해도 저희들은 무조건 내놓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A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원고 은행이 이 소송에 쓴 비용 가운데 법이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부분을 피고들이 물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판결 주문 제1항과 달리 제2항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제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또 소송비용 부분만 따로 떼어 항소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한정승인을 받아도 원고 승소라고 한 것은, 형님의 빚 자체는 인정하되 갚을 범위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제한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02조 제1항은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되 법원이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109조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여러 변호사가 대리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제110조는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고, 신청인은 비용계산서와 소명 서면을 내야 하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91조는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독립하여 항소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396조는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의 승인으로 정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원고가 쓴 비용 가운데 법이 인정하는 소송비용과 대법원규칙 범위 안의 변호사 보수를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번 주문에는 연대하여 부담하라는 표현이 없으니 원칙대로 형제들이 균등하게 나누게 됩니다. 2번 물음입니다. 제1028조가 한도를 두는 것은 돌아가신 형님의 채무이고, 이번 판결의 소송비용 조항에는 그런 제한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담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번 물음입니다. 소송비용이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항소할 수 없고, 본안 판단에 불복할 이유가 있을 때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분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제396조 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니 날짜를 꼭 지키세요. 원고가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더라도 그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금액은 제110조의 확정 절차에서 법원이 비용계산서와 자료를 보고 정하며, 그 결정이 부당하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원고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제1심 법원에 하게 됩니다. 원고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하면 항목마다 실제로 쓴 비용인지, 변호사 보수가 정해진 범위 안인지 확인하고, 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내용을 살펴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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