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순경에 어떤 여자를 만나서 2월 중순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요. 혼인신고 전 저는 여자에게 저의 안좋은 가정사정까지 속이는 거 하나없이 모두 말했습니다. 원치 않으면 혼인신고를 안해도 괜찮다고 말이죠. 여자측은 흔쾌히 동의를 했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후 제가 몰랐던 것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저를 속인 것은 첫번째로 학력입니다. 00 교대 졸업생이라고 했지만 다른 학교였습니다. 두번째로 직업을 속였어요. 초등학교 교사를 사칭했지만 알고보니 무직이었습니다. 세번째로 빚이 1,000만원 넘게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번째로 학교다닐 때 단란주점을 일정기간 다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 남자친구가 집착하는 버릇이 있어서 감금을 당해 휴우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전과 신고 후 일정기간 동안 교묘하게 말로 저를 속였습니다. 이 사실을 혼인신고 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상태입니다. 제가 혼인신고 후 행동이나 말투에서 전혀 교사같지 않아서 해당학교 홈페이지 교육청 홈페이지 에 교사찾기를 해도 그 여자가 검색이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말로 저를 또 속였습니다. 특히 직업같은 경우 혼인신고할 때 혼인신고서 밑에 직업란에 버젓이 00초등학교 교사라고 쓰는 겁니다. 사실은 무직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제 아는 지인 만났을 때도 교사행세를 했습니다. 나중에 발각되기가 두려워 결국 실토하더군요. 그게 혼인신고하고 2주도 안되었던 시점입니다. 그 여자를 만나는 동안 돈을 빌려주거나 한 사실은 없지만 여자가 집에서 생활하고 부모님도 여자가 정신을 못차리니까 돈을 한푼도 주지 않아서 항상 빈털털이였습니다. 참고로 전 대학교 4학년이고 기초수급자입니다. 제가 거의 2년 동안 일해서 모으고 수급비 받은 걸로 거의 대다수 만남에서 제가 돈을 다 썼습 니다. 2달에 150만원 넘게 쓴 거 같습니다. 어째든 위에 사실들을 다 알게 되고도 2주만에 이혼남이 되기는 싫어서 여자를 잘 타일러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남자친구 헤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3월 초부터 상황이 안좋아지면 이혼을 무기로 헤어지자 그러면 제가 타이르고 해서 1달을 버텼 지만 더이상은 한계입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이혼하면서 제가 정신적, 물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고 저는 혼인신고 하면서 같이 살게 될 줄 알았지만 그 여자는 자기집에 기거하면서 동거를 하지 않았고 잘못을 하고도 이혼하자고 하네요. 제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니까 제가 먼저 혼인신고 하자고 했으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 고 금전을 빌리지 않았으니까 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같이 이혼남 이혼녀 되는데 뭐가 손해냐고 말을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고 허탈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