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뒤 학력과 직업을 속인 걸 알았다면 혼인취소와 위자료가 되나요?

Q

1월 중순경에 어떤 여자를 만나서 2월 중순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요. 혼인신고 전 저는 여자에게 저의 안좋은 가정사정까지 속이는 거 하나없이 모두 말했습니다. 원치 않으면 혼인신고를 안해도 괜찮다고 말이죠. 여자측은 흔쾌히 동의를 했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후 제가 몰랐던 것을 너무나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저를 속인 것은 첫번째로 학력입니다. 00 교대 졸업생이라고 했지만 다른 학교였습니다. 두번째로 직업을 속였어요. 초등학교 교사를 사칭했지만 알고보니 무직이었습니다. 세번째로 빚이 1,000만원 넘게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번째로 학교다닐 때 단란주점을 일정기간 다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전 남자친구가 집착하는 버릇이 있어서 감금을 당해 휴우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전과 신고 후 일정기간 동안 교묘하게 말로 저를 속였습니다. 이 사실을 혼인신고 전 알게 되었다면 당연히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식은 안하고 혼인신고만 한 상태입니다. 제가 혼인신고 후 행동이나 말투에서 전혀 교사같지 않아서 해당학교 홈페이지 교육청 홈페이지 에 교사찾기를 해도 그 여자가 검색이 안되었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말로 저를 또 속였습니다. 특히 직업같은 경우 혼인신고할 때 혼인신고서 밑에 직업란에 버젓이 00초등학교 교사라고 쓰는 겁니다. 사실은 무직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제 아는 지인 만났을 때도 교사행세를 했습니다. 나중에 발각되기가 두려워 결국 실토하더군요. 그게 혼인신고하고 2주도 안되었던 시점입니다. 그 여자를 만나는 동안 돈을 빌려주거나 한 사실은 없지만 여자가 집에서 생활하고 부모님도 여자가 정신을 못차리니까 돈을 한푼도 주지 않아서 항상 빈털털이였습니다. 참고로 전 대학교 4학년이고 기초수급자입니다. 제가 거의 2년 동안 일해서 모으고 수급비 받은 걸로 거의 대다수 만남에서 제가 돈을 다 썼습 니다. 2달에 150만원 넘게 쓴 거 같습니다. 어째든 위에 사실들을 다 알게 되고도 2주만에 이혼남이 되기는 싫어서 여자를 잘 타일러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이게 무슨 남자친구 헤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3월 초부터 상황이 안좋아지면 이혼을 무기로 헤어지자 그러면 제가 타이르고 해서 1달을 버텼 지만 더이상은 한계입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이혼하면서 제가 정신적, 물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고 저는 혼인신고 하면서 같이 살게 될 줄 알았지만 그 여자는 자기집에 기거하면서 동거를 하지 않았고 잘못을 하고도 이혼하자고 하네요. 제가 너무 억울하다고 하니까 제가 먼저 혼인신고 하자고 했으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 고 금전을 빌리지 않았으니까 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같이 이혼남 이혼녀 되는데 뭐가 손해냐고 말을 하네요. 정말 어이가 없고 허탈합니다. 이혼을 하면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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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에 학력과 직업 등을 속여 혼인하게 했다면, 이혼 대신 사기를 이유로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고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법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23조는 사기를 안 날부터 3월을 경과하면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825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843조는 이때의 손해배상에도 제806조를 준용합니다. 질문자는 교대를 졸업한 초등학교 교사라는 말을 믿고 혼인신고를 했고,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혼인신고서 직업란에 교사라고 적은 일과 지인 앞에서 교사 행세를 한 일은 속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상대방은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한 사람이 질문자이고 돈을 빌린 적도 없다고 말하지만, 혼인의 의사를 정할 때 속임이 있었는지는 그와 별개로 따지는 문제입니다. 빚과 병원 입원 사실처럼 알리지 않은 다른 사정이 있다면, 각각 어떻게 들었고 그 사실이 혼인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정리해 두세요. 혼인신고 뒤에도 함께 살지 않았고 상대방이 계속 헤어지자고 한 사정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을 털어놓은 것은 혼인신고 후 2주가 안 된 때라고 하셨으므로, 질문자가 사기를 안 날이 언제인지 먼저 정리하고 그날부터 3개월이 끝나기 전에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혼인의 취소와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2조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이 맡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다류 사건입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혼인으로 생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어떤 지출이 손해로 인정될지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만나는 동안과 혼인신고 뒤에 쓴 돈의 내역을 나누어 정리해 두세요. 혼인신고서 사본, 상대방이 학력과 직업을 말한 문자나 메시지, 교사 검색 결과, 상대방이 사실을 인정한 대화 기록, 지인의 확인을 모아 두세요. 상대방도 이혼을 원한다고 하니 위자료를 포함해 합의할 수도 있지만, 합의한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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