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약속한 간판 재설치를 임대인이 어기면 영업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본인은 상업구역에 위치한 상업건물에 임차인으로 계약 당시 임대인이 간판 설치와 관련한 내용이 구두상의 계약이었다는 이유로 처음과 달리 약속을 불이행(간판을 설치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하여 개업을 하고도 간판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 홍보가 안되어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지금은 거의 폐업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음 개업 당시 3개월간은 간판을 설치하였으나 임대인의 간판 철거 통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시 몇 개월 후 건물 외관 리모델링이 있을 것이며 리모델링 이후 새로운 간판 시행법에 따라 간판들을 재정비할 것이 다. 그 때 본인의 간판까지 새로이 달아주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별 저항 없이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판 재정비 이후 본인의 간판은 약속과 달리 설치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따져 물었더니 임대인은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대인은 오히려 명도소송까지 걸어와 본인을 건물에서 내쫓으려 하였습 니다. 일단 얼마 전 명도소송에서는 본인이 승소하였습니다. 승소 판결문에 의하면 임대인이 명도 소송 기간 내에 있는 가운데 본인을 상대로 재계약을 제시해왔고 그것이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 본인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에 출두하는 날은 영업을 하지 못하 는 등 영업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간판 설치와 관련 구두상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개업 후 지금 까지의 영업손실이 막대하고 정신적 피해 또한 매우 큽니다. <질의> 1. 이와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2.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부분 관련 청구를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상가건물은 임차인의 임대료로 수익이 발생하는 바 임대인은 임차인이 수입을 낼 수 있도록 협조해줘야 하는 의무나 조항같은 것은 없는지요? 4. 구두상의 계약이어서 입증도 어려운데다 간판관련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다고들 하는데, 이와 관련 정말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은 간판하나 달지 못하고 영업을 이어나가다 보니 당연히 홍보가 안되어 영업이 폐업에 이를 지경인데 여기에 임대인은 자신의 계약 당시의 구두상의 계약을 기억 못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억울하면 건물을 사라는 막말을 하는 등 아주 몹쓸 사람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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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하면서 리모델링 뒤 간판을 다시 달아 주기로 약속했다면, 말로 한 약속이라도 계약 내용이 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아 생긴 손해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속이 있었다는 점, 손해가 그 약속 위반 때문에 생겼다는 점, 손해액을 질문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를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가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해, 계약서가 없어도 약정만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93조는 배상 범위를 통상의 손해로 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1번, 간판을 다시 달아 주겠다는 약속이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면 제390조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철거한 간판이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간판 비용처럼 약속 위반으로 바로 생긴 손해가 먼저이고, 간판이 없어 줄어든 매출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다투어질 수 있어 임대인이 그런 손해를 알 수 있었다는 점까지 보여야 합니다. 3번, 상가 영업에 간판이 꼭 필요하다는 사정을 들어 간판 설치를 막은 행위가 제623조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에 어긋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간판 재설치 약속이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함께 이루어졌다면 그 약속도 계약 내용의 일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번, 구두 약속도 다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개업 후 3개월간 간판을 달았다가 임대인의 통보로 철거한 경위, 리모델링 뒤 다른 임차인들의 간판은 재정비해 준 사실, 약속을 함께 들은 사람의 진술, 임대인과 나눈 문자나 대화 녹음, 명도소송 판결문에 적힌 사실관계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매출 장부와 세금 신고 자료로 간판이 있던 기간과 없던 기간의 매출을 비교해 두고, 간판 철거 통보와 재설치 요청 날짜를 정리하세요. 소송 전에 약속 이행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의 답변을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약속을 부인하는 말을 할 때도 그 내용을 기록해 두면 다툼이 생긴 시점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간판 없이 영업하는 동안 홍보를 위해 따로 쓴 전단이나 광고 비용이 있다면 그 영수증도 손해를 설명하는 자료로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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