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상업구역에 위치한 상업건물에 임차인으로 계약 당시 임대인이 간판 설치와 관련한 내용이 구두상의 계약이었다는 이유로 처음과 달리 약속을 불이행(간판을 설치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하여 개업을 하고도 간판 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 홍보가 안되어 영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지금은 거의 폐업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음 개업 당시 3개월간은 간판을 설치하였으나 임대인의 간판 철거 통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시 몇 개월 후 건물 외관 리모델링이 있을 것이며 리모델링 이후 새로운 간판 시행법에 따라 간판들을 재정비할 것이 다. 그 때 본인의 간판까지 새로이 달아주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별 저항 없이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판 재정비 이후 본인의 간판은 약속과 달리 설치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따져 물었더니 임대인은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대인은 오히려 명도소송까지 걸어와 본인을 건물에서 내쫓으려 하였습 니다. 일단 얼마 전 명도소송에서는 본인이 승소하였습니다. 승소 판결문에 의하면 임대인이 명도 소송 기간 내에 있는 가운데 본인을 상대로 재계약을 제시해왔고 그것이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 본인이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에 출두하는 날은 영업을 하지 못하 는 등 영업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간판 설치와 관련 구두상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개업 후 지금 까지의 영업손실이 막대하고 정신적 피해 또한 매우 큽니다. <질의> 1. 이와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2. 만약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부분 관련 청구를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상가건물은 임차인의 임대료로 수익이 발생하는 바 임대인은 임차인이 수입을 낼 수 있도록 협조해줘야 하는 의무나 조항같은 것은 없는지요? 4. 구두상의 계약이어서 입증도 어려운데다 간판관련 내용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다고들 하는데, 이와 관련 정말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인은 간판하나 달지 못하고 영업을 이어나가다 보니 당연히 홍보가 안되어 영업이 폐업에 이를 지경인데 여기에 임대인은 자신의 계약 당시의 구두상의 계약을 기억 못한다고 모르쇠로 일관하며 억울하면 건물을 사라는 막말을 하는 등 아주 몹쓸 사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