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오래전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난 시점부터 제 친구의 가족들과 제 친구의 회사 사람들한테 온갖 가진 협박과 욕설이 담긴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서 거의 1년째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핸드폰 번호를 3번이나 변경했지만 변경할 때마다 제 친구의 회사로 전화해서 본인이 거래처인 척하며 폰번호를 물어보아 계속된 욕설과 협박이 담긴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 다. 그 남자가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 보내는 사람 번호를 제 친구 번호로 입력해서 계속 보내고 실제로 제 친구가 있지도 않았던 일을 장편소설처럼 해서 장문의 문자로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3일부터 5일까지 연이어 제가 그 남자한테서 받은 문자가 11개이고 지금은 제 폰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일이 제 일도 아닌데 그 남자는 주변사람들에게 욕설문자를 보내니 정말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핸드폰번호를 변경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 남자 하나 때문에 제 폰번호 까지 변경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이럴 경우 명예훼손죄와 명의도용죄와 허위사실유포죄가 다 해당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죄 이름은 법률상 정식 명칭과 조금 다르지만, 그 남자의 행동은 현행법상 여러 조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 사실로 친구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자, 협박이나 공포심을 주는 문자를 반복해 보내는 행위, 발신번호를 친구분 번호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가 각각 처벌 대상입니다. 질문자께서 번호를 바꿔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두 죄 모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70조 제3항, 제74조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은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95조의2 제4호는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정보통신망으로 글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보고,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로 봅니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친구분이 1년 가까이 이런 문자에 시달리고, 그 남자가 친구분 가족과 회사 사람들에게까지 문자를 보내며 번호를 바꿀 때마다 회사에 거래처인 척 전화해 번호를 알아냈다면, 친구분을 피해자로 한 스토킹범죄와 협박, 명예훼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공공연하게 드러냈을 것이 요건이므로 누구에게 몇 명에게 보냈는지를 정리해 두세요. 질문자께서 받은 11개 문자도 질문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내용이 반복된 것이라면, 질문자께서도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상대방으로서 피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자는 지우지 말고 화면 캡처와 함께 원본을 보관하고, 받은 날짜와 표시된 번호를 목록으로 정리하세요. 친구분 회사로 걸려 온 전화 기록도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번호의 발신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하므로 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번호를 바꾸는 것은 선택일 뿐이고, 수신 차단을 하더라도 이미 받은 문자는 증거로 남겨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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