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어머니 인감을 몰래 써서 맺은 보증계약도 어머니 책임인가요?

Q

한 10년쯤 전에 이혼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마음대로 가져 가셔서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된 일에 어머니의 동의없이 어머니가 보증인 자격을 갖게 되셨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이혼한 상태이고, 최근 법원에서 보험료가 오랫동안 미납된 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 법원으로 출소하라는 편지가 왔는데 전 아버지가 지금 핸드폰 번호는 알고있는데 관련 된 연락은 다 받지도 않으시고 주민등록을 말소해서 주소지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부당한 피해를 입지는 않으실까 걱정인데 이럴 경우 어머니께 피해는 가는지 아버지께서는 자기 쪽으로 돌리면 된다고 쉽게 말씀하시는데 어머니께서 걱정이 너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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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보증에 동의하지 않았고 아버지에게 그런 대리권도 주지 않았다면, 그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어머니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당시 부부였고 인감도장이 쓰였다는 사정 때문에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온 서류에 정해진 기한 안에 다투는 서면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126조는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고, 제827조 제1항은 부부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135조 제1항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 사안에서 상대방은 부부 사이의 대리권과 인감도장 사용을 근거로 어머니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쪽에서는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 보험료 보증이 일상 가사의 범위가 아니라는 점, 상대방이 어머니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다투게 됩니다. 인감도장을 아버지가 가져간 경위, 서명 필적이 어머니 것이 아니라는 점, 당시 별거 여부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가 보증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 일부를 냈다면 상대방은 추인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 그 점을 답변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받은 서류의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소장 부본이라면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라면 제470조 제1항에 따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서류에서 원고와 청구 금액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낸 보증서 사본을 살펴 서명과 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쪽으로 돌리면 된다고 해도 그 말만으로 어머니에 대한 소송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법원 판단이 나와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 책임이 인정되어 돈을 내게 되더라도 그 돈은 아버지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형법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지만, 오래전 일이라 형사 절차는 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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