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을에 대한 채권은 2001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으므로, 상사채권인지와 관계없이 확정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주채무자 갑의 일부 변제는 갑의 채무 시효를 중단시키고, 그 효력은 보증인 을에게도 미칩니다. 다만 갑의 채무 시효가 이미 끝난 뒤의 변제였다면 을에게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줍니다. 민법 제165조는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더라도 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일반 채권의 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들고,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이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제440조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따로 정합니다. 또 제433조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을에 대한 채권이 처음부터 상사채권인지는 을의 보증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로는 제165조에 따라 10년이 적용되므로, 5년인지를 다툴 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갑의 일부 변제는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있어 갑의 채무 시효를 중단시키고, 제440조에 따라 그 효력이 보증인 을에게도 미칩니다. 이 규정은 상사채권인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을에 대한 지급명령은 제169조 때문에 갑의 채무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므로, 갑의 채무 시효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갑의 차용이 영업을 위한 상행위였다면 5년, 그렇지 않다면 10년입니다. 2006년 변제 전에 이미 갑의 채무 시효가 끝났다면, 그 뒤의 변제는 제433조 제2항에 따라 을에게 효력이 없을 수 있고, 을은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확정 후 10년 안에 압류나 소 제기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을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을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도 제168조의 중단 사유이므로, 시효가 남아 있다면 집행 절차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갑에 대한 차용증 채권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갑에게서 다시 일부라도 변제받거나 갑이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를 받아 두면 제168조의 승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일, 차용증의 변제기, 갑이 변제한 날짜와 금액, 그 뒤의 독촉이나 집행 기록을 정리해 두세요. 지금까지 각 채무의 시효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날짜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