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했는데 판결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면 비용을 내야 하나요?

Q

몇 년 전 형님이 사망함으로써 형수와 조카들은 형님의 소유인 아파트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였습 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당시 연초 형제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와 저희들은 형의 재산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상속한정승인을 받고, 이의신청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변론기일에 참석도 하고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 며칠 전에 판결문이 송달되었습니다. 판결 주문을 보면 1. 피고들은 망 000으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원고에게 각 0,000,000과 그 중 0,000,000원에 대하여 그때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만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내용의 해석이 어렵습니 다. <질의> 1. 원고인 관련 은행에서 지금까지 소송하는데 들어간 비용까지 우리 형제(피고)들이 부담하라 는 내용인지요? 2. 아니면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고 피고인 저희들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송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서는 상속한정승인을 받아도 원고 승소라고 하던군요. 만약 소송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때 2주 이내에 상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만약 원고측에서 소송 비용을 무리하게 요구한다 해도 저희들은 무조건 내놓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너무 억울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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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는 말은 원고인 은행이 이 소송에 쓴 비용 가운데 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피고인 형제분들이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판결 제1항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제한은 제2항의 소송비용 부분에는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이 금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고, 법원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합니다.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제1심 법원이 재판 확정 등의 뒤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액수를 확정한다고 정하고, 제111조 제1항은 그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주고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1028조의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입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은행이 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가운데 법이 정한 범위의 비용을 형제분들이 부담하라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한정승인은 형님이 남긴 빚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갚는다는 것입니다. 이 소송의 비용은 형님의 빚이 아니라 소송에서 진 당사자로서 지는 부담이어서,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원고 승소라고 한 것도 제1항처럼 지급 의무 자체는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제1항의 돈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갚으면 된다는 판결 문구는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소송비용 부분만 다투려고 항소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391조가 막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본안 판단 자체에 불복할 이유가 있을 때만 제396조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넷째 물음에 대해, 은행이 비용을 과하게 요구하더라도 법원이 결정으로 정하기 전의 금액을 그대로 낼 의무는 없고, 확정 절차에서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내면 됩니다. 이 절차에서는 은행이 실제로 쓴 비용인지, 법이 정한 범위 안인지를 따질 수 있고, 특히 변호사 보수는 제109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까지만 인정됩니다. 그 결정에 대해서는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법원 결정 전에 비용을 내라고 연락해 오더라도 금액을 서둘러 정하지 말고, 법원에서 비용계산서 등본과 진술 요구서가 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반박 의견과 자료를 내세요. 판결서를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한정승인 심판문과 재산목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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