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9년 7월에 집사람이 모 화재보험사에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 당시 가슴에 결절(암이 아닌 석회질 성분)이 있다고 고지했는데 보험설계사는 괜찮다고
하면서 고지하면 보험가입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며 자기가 알아서 다한다고 하면서 가슴 결절
을 고지 하지않고 보험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서 MRI 검사를 하고 디스크 증상이 있어 통원치료를 하고 있습니
다.
MRI 검사비용과 그동안 치료비용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보험사에서 손해발생에 대한
조사를 한 후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여 보험계약 전의 병원기록 열람을 위한 동의
서에 싸인해 주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조사 끝에 보험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지급을 받은 후에 계약한 보험설계사와 해당영업지점장이 전화를 하여 보험을
해지하라고 합니다.
조사를 하여 보험금 지급까지 받았는데 왜 해지를 해야 하느냐고 하니 계약 전 알릴 사항 위반
으로 약관 규정에 위반되어 해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을 담당했던 보험설계사는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보험해지를 해주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지를 못한다고 하니 지점장이 해지통보 서류(내용증명)를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집사람이 허리 디스크인데 이후에 어떤 보험도 가입을 할 수가 없습
니다.
앞으로 허리디스크의 경우 병원비 부담이 많을 것인데 지금 해지를 해줄 수도 없습니다.
<질의>
1.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보험사에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요?
2. 약관내용을 보면 보험설계사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은 보험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할 수도 있는 건지요?
3.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사에서 조사를 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었다는 의미가 아닌지요?
약관에는 고지 위반일 경우 보험금 지급은 되지않고 납입한 보험금을 환급한다고 되어있습니
다.
보험금 청구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청구한 보험금 지급합니다로 왔습니다.
4.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서류로 통보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요?
그리고 계약을 한 보험설계사와 영업지점장이 계약을 해지하라고 할 수 있는지요?
A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할 수 없습니다. 설계사가 고지를 막았다는 사정과 조사 뒤 보험금을 지급한 경과는 해지가 정당한지 다툴 중요한 사정입니다. 해지를 요구받아도 스스로 해지 신청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때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되,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655조는 해지하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지만,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지급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제663조는 이 규정들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하게 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제646조의2 제3항상 보험대리상이 아닌 설계사에게는 고지를 받을 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설계사에게만 말한 것을 보험회사에 알린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조사로 이전 병원 기록을 보고 결절 사실을 알았다면, 그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의 해지는 제651조의 기간을 넘긴 것입니다. 보험회사가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청약서에 병력을 묻는 질문이 있었는지, 그 답란을 누가 작성했는지도 확인하세요.
2번 물음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호는 보장성 상품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않을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5조 제1항은 대리·중개한 자가 손해를 끼친 경우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는 이행 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을 무효로 합니다. 이 법률은 현행 규정이므로 계약 당시의 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3번 물음입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었다고 해지 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가슴 결절과 허리 디스크처럼 관련이 없음이 증명되면 제655조 단서에 따라 이번 보험금은 돌려줄 대상이 아닙니다.
4번 물음입니다. 설계사나 지점장의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고, 보험회사가 해지하려면 제651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통보가 오면 해지 사유와 위반 사실을 안 날을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설계사의 권유를 보여 주는 문자나 통화 기록, 보험금 지급 문자, 조사 동의서 사본을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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