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있는 사람끼리의 관계, 지금도 간통죄로 처벌받나요?

Q

제가 사기건 때문에 녹취해둔게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 자기 이혼 과정을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의 말로는 몰랐다 하더라도 그 당시 양쪽에 배우자가 둘 다 있었으니 간통이 성 립되며 녹취록 따윈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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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의 간통죄 조문이 삭제되어 현재 형법에는 간통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사처벌과 별개로, 배우자가 있는 사람 사이의 관계는 각자의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이혼과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1조는 2016년 1월 6일 삭제되었습니다.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3항은 재판이 확정된 후 그렇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조사관의 설명은 간통죄가 있던 때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상대방이 혼인한 사람인 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이 관계를 간통죄로 처벌할 근거가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녹취록을 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혹시 그 당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어 처벌을 받았다면, 위 조항에 따라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 보세요. 녹취록은 질문자가 따로 진행 중인 사기 사건 자료이기도 하니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책임은 따로 봐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상대 남성의 배우자가 질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질문자가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고의나 과실을 따질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상대가 자신의 이혼에 관해 한 말이 담긴 녹취록은 질문자가 상대를 혼인 중인 사람으로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혼했다고 말한 시기와 내용, 두 사람이 만난 기간과 방식도 함께 살펴질 수 있으니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세요. 반대로 질문자에게도 배우자가 있었으므로, 질문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41조에 따라 배우자가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때에는 이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하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 자신의 행위가 문제 되는 것이어서, 상대가 혼인한 사람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그대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녹취 파일과 대화 기록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청구를 받게 되면 상대방이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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