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회사로 빌린 돈을 못 갚았는데 부부가 함께 구속·처벌되나요?

Q

회사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아내와 함께 물품을 공증하고 돈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여 현재 저와 아내가 기소중지되어 있습니다. 조사받고 처벌 받으려 하는데 두명 다 구속되는지요? 실질적인 모든 일들은 제가 다한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경찰서로 출두할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아내가 처벌받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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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분이 함께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둘 다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에 더해 주거 부정, 증거 인멸 염려, 도망 염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하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가능합니다. 아내분이 처벌을 피하려면 속이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하고,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제70조 제1항의 사유(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0조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347조는 '기망하여' 돈이나 물건을 받은 경우를 처벌하므로, 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빌리거나 물품을 받을 때 상대방을 속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아내분이 대표 명의만 빌려주었고 거래 내용을 몰랐다면, 함께 죄를 범한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정을 알면서 공증 서류에 직접 서명하고 거래에 관여했다면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와의 협상, 물품 인수, 빌린 돈의 사용을 실제로 누가 했는지를 통장 내역, 문자, 거래 서류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구속과 관련해서는 두 분이 스스로 출석하는 것 자체가 도망할 염려가 낮다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와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에 따라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므로 그 자리에서 사정을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 또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므로, 채권자와의 변제 합의나 일부 변제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차용 경위와 상환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채권자와 합의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세요. 남편분이 모든 일을 했다면 그 사실대로 진술하되, 아내분을 보호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맞추는 일은 피하세요. 아내분이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 예를 들어 거래처와의 연락이나 물품 주문이 남편분 이름과 연락처로만 이루어진 기록은 따로 묶어 두세요. 빌린 돈을 갚는 문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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