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없어져 제가 10년 전쯤 거주하던 주택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 주택은 토지 등기가 제 형 앞으로 되어져 있었고 최근에 제 아들에게 등기를 이전하였습니 다. 그 집이 그런데 많이 낡아서 주민센터에 수리요청을 했더니 제 명의로 집이 되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집은 아주 오래 전 20년 이상 전부터 그냥 시골 농가 무허가 주택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등기를 제 아들이나 제 앞으로 낼 수 있는지요? 토지의 지목은 전 관리지역이고요. 10평 정도의 흑벽건물이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는 아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허가 주택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곧바로 질문자나 아들 이름으로 등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에 오르거나 법이 정한 다른 방법으로 소유권을 증명해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주민센터가 말한 수리 지원이 주거급여의 수선유지비라면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어서, 아들 이름으로 등기하면 질문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는 미등기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인 등(제1호), 확정판결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제2호),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제3호),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으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제4호, 건물만 해당)으로 정합니다. 건축법 제38조 제1항은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뒤 기재를 요청한 경우 등에 건축물대장에 적도록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제2호는 법 시행일 전에 법령에 맞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옛 건축물관리대장 같은 공부를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도록 신청한 경우를 더합니다.
그래서 그 집이 지어질 당시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던 건물이었는지, 옛 대장 같은 공부가 남아 있는지를 시·군·구 건축 담당 부서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신고 대상입니다. 당시에도 허가나 신고가 필요했는데 하지 않은 건물로 판단되면 대장에 올리기가 쉽지 않고, 제79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대장 등재를 신청하기 전에 그 집이 위반 건축물로 분류되는지부터 물어보세요. 대장에 오를 수 없다면 제65조 제4호의 확인이나 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되는데, 어느 쪽이든 그 건물을 누가 지어 소유해 왔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법 제8조 제1항은 수선유지비를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지급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합니다. 수리 지원이 목적이라면 그 집에 사는 질문자 이름으로 소유가 정리되어야 요건에 맞을 수 있으니, 어떤 서류로 소유를 인정하는지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세요.
토지 지목이 전이어서 농지 관련 절차도 필요한지 함께 물어보세요. 집을 지은 시기와 경위를 아는 이웃의 확인, 옛 사진, 전기 사용 기록, 세금 납부 자료처럼 오랫동안 질문자 가족이 그 집을 소유하고 써 왔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절차를 밟을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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