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목요일 퇴근길(저녁 8시경)에 횡단보도에서 택시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였다가 퇴원을 하였는데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재검사를 해보니 목뼈가 일자로 서있는 등의 추가 진단을 받고 재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는 병가기간 동안 무급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휴업손실 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소득세 및 주민세,식대 및 기타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80%를 지급하겠 다고 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 건가요? 게다가 보험회사에서는 밤에 건넌 것이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기 때문에 보행자 과실도 10 ~ 15%정도 있다고 이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하는데요. 잘 이해가 안갑니다. 무단횡단을 한 것도 아니고 엄연히 횡단보도로 건넌 것인데 신호등이 없었고 밤에 건넜기 때문 에 보행자 과실이 인정이 된다니요. 타 보험회사나 손해사정사에게 물어보면 그것이 맞다는 얘기 뿐이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입원기간 동안 손실은 100%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느쪽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계산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쓰는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민법에는 휴업손해를 몇 퍼센트로 계산하라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는 운전자가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밤이었다거나 신호등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행자 과실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실제 손해와 과실 비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하게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승객이 아닌 사람이 다친 경우 운행자 쪽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피해자 등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하게 합니다. 민법 제763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제393조와 제396조를 준용합니다. 제393조 제1항은 통상의 손해를 배상의 한도로 하고, 제396조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는 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로 정합니다.
무급 병가로 받지 못한 급여는 사고로 생긴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세금과 식대 등을 빼고 80%만 주겠다는 것은 보험사 기준에 따른 제안일 뿐이고, 소송에서는 법원이 통상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인터넷에서 말하는 100% 지급도 과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야기여서, 과실이 인정되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과실 비율도 법원이 사고 경위를 보고 정합니다. 횡단보도 안에서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위반이 핵심 사정이 되므로, 밤이라는 이유만으로 10~15% 과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이 의무 위반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사유로 따로 정해 둔 만큼,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무겁다는 점을 과실 협상에서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이 매우 어두웠는지, 갑자기 뛰어들었는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검사로 추가 진단을 받아 다시 입원했으므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이 늘어난 사실을 진단서와 입원 기록으로 확인받아 두세요. 급여명세서와 회사의 무급 병가 확인서도 함께 모아 두세요.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가로등 위치처럼 당시 밝기와 횡단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도 확보해 두면 과실 다툼에 도움이 됩니다. 보험사 제시액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