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금융권의 채무 1,700만원으로 인해 신용불량입니다. 이번에 취직을 하게 됐는데 사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고 급여는 월 1,500,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에서(○○캐피탈 4백만원, ○○은행 1,300만원) 남편의 급여를 차압할 수 있나요? 만약 차압 당한다면 급여 모두를 차압 당하나요? 그리고 회사에 입사 시 신용불량을 꼭 얘기해야 하나요?
채권자가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받으면 남편의 급여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 전부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급여의 2분의 1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월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하므로, 월급이 150만원 정도라면 현행 기준으로는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이 남지 않습니다. 입사할 때 신용 상태를 회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6조는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등도 강제집행의 근거로 정합니다. 급여 압류는 제227조에 따라 법원이 회사(제3채무자)에게 남편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남편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방식이며,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이 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합니다. 월급 150만원의 2분의 1인 75만원은 250만원에 못 미치므로 압류금지 금액은 250만원이 되고, 결국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도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급여가 통장에 들어온 뒤에도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제246조 제1항 제9호와 시행령 제7조는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 등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압류하지 못한 다른 금전 등이 있으면 그만큼 뺀 금액), 제246조의2는 1월간 생계비를 넘겨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 한 곳에 만들 수 있게 합니다.
회사에 알리는 문제와 관련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구인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 본인의 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적게 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법은 제3조에 따라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나중에 압류가 들어오면 압류명령이 회사에 송달되므로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오면 적힌 기한을 놓치지 말고,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보관하세요. 상여금 등으로 월 급여가 크게 늘면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길 수 있으니 그때 다시 확인하세요. 연체가 길어지기 전에 해당 금융회사와 상환 방법을 상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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