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마친 음주 인사사고 재판, 교육공무원 처벌과 국선변호인은 괜찮나요?

Q

예전에 음주(0.15정도) 인사사고를 냈습니다. 3중 추돌 사고로 피해자 한분은 10주, 다른 한분은 3주 정도였습니다. 합의는 다 끝낸 상태입니다. 3주 진단 분과는 130만원, 10주 진단 분과는 1,000만원에 합의 완료했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재판날짜를 받은 상황이구요. 어느 정도의 형을 받을지 걱정입니다. ★ 우선 반성문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음주운전 동기 : 미숙아로 태어난 조카의 분유를 찾으러 가다가 - 합의 완료 : 저는 몇차례 수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분이 나서서 우선 합의했습니다. (대개 주당 50~70정도로 합의 하라고 하시든데, 1,0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 저의 상황 : 제가 제일 중상을 입어, 지금 수술을 7차례 하였고, 아직도 수차례 수술을 더 해야 합니다. 저의 병원비로 이미 수천만원을 들였습니다. 재판 후 며칠 후 8번째 수술날짜를 받아 놨습니다. - 직업 : 교육공무원입니다.(집행유예 받으면 큰일 남. 까페에서 보니, 어느정도 참작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점을 반성문에 적으며 선처를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질의> 1. 어느 정도 형을 받을 지 궁금합니다. 2.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형량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이 합의, 피해 정도, 반성, 본인의 부상 등을 종합해 정하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교육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당연퇴직 사유가 되므로 벌금형이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 단서 제8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음주운전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위 법정형은 현행 규정 기준이며, 사고 당시 시행되던 규정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적용되는 형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소장에 어떤 죄명이 적혔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69조는 이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3조의2 제1항도 교육공무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반성문에는 합의 내용, 본인의 중상과 수술 경과,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사정과 함께 직업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적어 벌금형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합니다. 국선변호인도 같은 변론을 할 수 있지만, 직위를 지키는 문제가 걸린 만큼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시간과 소통이 확보되는지 살펴 선택하세요. 합의서, 처벌불원서, 진단서, 수술 기록, 재직 증명과 근무 평가 자료를 미리 모아 두세요. 벌금형이 선고되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가 정한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신분상 징계 절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니 소속 기관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세요. 반성문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 예를 들어 음주 관련 교육 이수 기록 같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내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재판 날짜와 수술 날짜가 겹치면 미리 법원에 사정을 알리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