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 관리 소홀로 계정과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현제 저는 전남 순천에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게임을 좋와하여 온라인 게임을 하던 도중 해킹사건이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게임을 하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해 보려는데 과연 소송자체가 성립될지 여부와 그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문의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프트라는 게임회사의 온라인 게임 ○○를 즐기던 도중 예전 3월경(15일~ 계속 진행 중) 대규모 해킹이 발생하였고 약 6,00여 명 이상의 해킹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저 역시 피해자 중 한명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해킹 피해가 아니고 ○○소프트측에서 게임하는 유저들의 데이터 베이스 유출 로 인한 피해일 확율이 매우 높다는 것 때문에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계정 비밀번호와 보안시스템인 보안번호가 전혀 바뀌지 않고 계정 을 해킹당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비밀번호와 보안 번호를 바꾸지 않고서는 해킹한다는 게 불가능한데 비밀번호와 보안번호가 변경되지 않고 해킹 을 당했기 때문에 게임회사 내부 정보 유출로 인한 해킹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지인이나 기타 주변 인물에 의한 해킹일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왜냐 해킹당한 사람이 저를 포함한 몇 명이라면 수긍이 갈 수 있겠지만 해킹당한 유저가 대략 600명 이상입니다. 이는 게임회사측에서도 인정한 상태이고요. 우선 회사측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해킹 피해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나 다른 싸이트에 서 개정정보가 유출되어 유저들이 해킹당한 것일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이며 게임회사의 관리 소홀로 유저들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 유저들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하여 유저들이 해킹이라는 피해를 입고 또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가지고 소송을 걸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게임회사가 회원 정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현행 법은 회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다만 소송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고, 유출 경로를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모으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하신 사고처럼 오래전 일이라면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합니다.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9조의2 제1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34조 제1항은 유출등을 알게 된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유출 항목, 시점과 경위 등을 알리도록 합니다. 비밀번호와 보안번호가 바뀌지 않은 채 같은 시기에 600명 넘게 피해를 입었고 회사도 그 규모를 인정했다면, 회사 쪽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회사는 다른 사이트에서 유출된 정보 때문이라고 하지만,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점은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킹으로 입은 실제 손해를 금액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면 제39조의2의 법정손해배상을 고를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다면 제39조에 따라 실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으므로 분쟁조정도 검토할 만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개인정보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49조 제1항은 피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 정보주체 등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여러 피해자가 함께 자료를 모으면 유출 경로를 밝히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회사가 유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제34조 제1항 위반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가장 중요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사고는 10년이 훨씬 지났으므로 그사이 소송 등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당시에는 지금과 다른 법이 적용되었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지금 입었다면 회사의 유출 공지나 통지, 해킹된 시각의 접속 기록, 고객센터 상담 내역, 피해 화면을 바로 저장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