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1차로를 달리던 A차가 할머니 바로 앞에서 정지했고 2차로 를 달리던 B차가 급정지를 하면서 1차로로 들어왔고 1차로에 정지해 있던 A차를 뒤에서 박았고 그 충격으로 A차가 앞으로 튕기면서 할머니를 치어서 숨지게 했습니다. 도로엔 2차로에서 1차로로 비스듬하게 그어진 B차의 스키드 마크가 선명하게 나 있습니다. A차 운전자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 불이었다고 증언했지만 CCTV 같은 증거나 다른 증인은 없었 습니다. 경찰은 빨간 불이었을 꺼라고 추정된답니다. 지난 2달 동안 경찰은 B차 운전자가 사고 낼 때의 차 속도, 휴대전화 사용여부, 음주운전여부 등등을 조사했지만 유족들한텐 조사 결과를 가르쳐줄 수 없고 가해자B는 죄가 없으며 처벌받지 않을꺼고 재판 때 사고조사 결과를 알게 될꺼라는 이해하기 힘든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족들한테 사고조사 결과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가해자 B가 무죄며 처벌받지 않을 꺼라고 주장하는 경찰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조사 결과를 알아낼 수 있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 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는 유족과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유족은 직접 고소인이 되어 수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을 수 있고, 경찰이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모른 채 기다리기보다 고소장을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한 것은 치상죄에 한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45조의6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245조의7은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경찰이 B차 운전자에게 죄가 없다고 보더라도 그 판단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할머니의 자녀와 손자녀는 직계친족이므로 고소할 수 있고, 고소인이 되면 불송치 결정이 나올 때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제259조의2에 따라 검사에게 신청해 공소 제기 여부, 공판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면 제294조의2에 따라 법원에 증인 신문을 신청하여 피해의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 제2항은 국가가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서면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해 보세요. 정보공개 청구도 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고 일시와 장소, B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오며 A차를 추돌한 경위, 스키드 마크처럼 B차 운전자의 과실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을 적으세요. 스키드 마크 사진을 직접 찍어 두고, 사고 지점 주변 건물이나 지나던 차량의 영상이 남아 있는지 서둘러 확인하세요. 신호에 관한 다른 목격자가 있는지도 사고 지점에 안내문을 붙이는 방법 등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족이 여러 명이라면 고소인을 정하고 연락 창구를 하나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