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엔지니어링 설계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이 줄어 들어 파트로 몇 달 일하고 쉬고, 또 몇 달은 집에서 근무도 하고 정식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집에서 쉴 때에도 기사 자격증이 회사에 등록되어 있어서 자격증 수당 포함 월급은 정상적인 급여보다 30%정도 낮춰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4대보험은 회사에서 부었고요. 그런데, 집에서 쉴 때 다른 곳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잠시 돈벌이를 했는데 거기 사장님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도 같이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 영세하고 정식 직원으로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월급을 제 때 주지않아 달라고 얘기하면 이중 취업으로 고발한다고 하면서 협박을 하기에 아무 말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아직 못 받은 아르바이트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비용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과거에 이중으로 일을 하고 지금은 않하는데, 과거에 이중 취업한 것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률이 근로자가 두 곳에서 일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일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못 받은 200만원 정도의 급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징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정합니다.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아르바이트한 곳이 영세하고 정식 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미 그만두었으니 그만둔 날부터 14일 안에 급여를 다 주었어야 합니다. 사장님에게 지급을 다시 요구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취업으로 고발하겠다는 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곳에서 일한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어서 형사 고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급여를 주지 않는 쪽이 위 벌칙의 대상입니다.
원래 회사와의 관계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나 사전 허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징벌을 금지하므로, 회사 업무가 없어 집에서 쉬는 기간에 근무시간과 겹치지 않게 잠시 일했고 회사 업무에 지장이나 손해가 없었다면 징계의 정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만두었다는 사정도 함께 고려됩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 약속한 시급이나 월급, 급여를 달라고 요구한 문자, 받은 돈의 계좌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임금 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있으니 미루지 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쉬는 기간에도 회사가 급여 일부와 4대보험을 계속 부담하고 있다는 사정은 회사가 겸업을 문제 삼을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규정상 신고나 허가가 필요했는데 하지 않았다면 그 점은 인정하고,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었다는 사정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한 곳의 사장님이 원래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급여를 주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않으니, 임금 청구는 그와 상관없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