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찜질방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08년도에 일을 8개월 정도 했었구요. 09년엔 정확히 기억 은 안나지만 4개월 정도 한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삥땅을 했었거든요. 09년도 10월~12월인지 정확히는 저도 기억이 가물하구요. 두 달 정도인 것 같아요. 매일 한 것은 아니고 할 때도 있었고 안할 때도 있었지만, 그 일이 걸려서 죄송하다 하구 제가 사실 대로 이야기 했다면서 실장님께선 형사처벌까진 안하겠다구 하셨구요. 그 이후 제가 임금 100만 을 안받았구요. 그렇게 일이 끝나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와서는 그 동안 제가 삥땅을 친 금액이 하루에 40만원 이상이라고 그 동안 2,000 만원 넘게 제가 돈을 가져 갔다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찾아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 금액이 나올리가 없다구. 1,000만원도 넘지 않을 것이라 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자료 파일이 있다고 못오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 찜질방은 전산처리로 열쇠에 전자칩이 있어서, 그걸로 들어간 사람과 돈을 정산하는 데요. (예: 컴터로 열쇠 찍고, 돈(가격) 찍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열쇠가 몇개가 들어갔으니 손님이 얼마나 온지 알고, 돈을 찍으니 매출이 얼만지 아는데요) 가끔 손님이 열쇠 바꿔달라고 하시거나 그러면 돈은 들어온게 없으니 열쇠만 찍고 돈은 컴터에 입력을 안시키기 때문에 돈이 없고 열쇠만 들어가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자료를 뽑았는지 어쨌는지 열쇠만 들어간 것은 돈을 제가 다 가로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삥땅 안친 날에도 손님이 더 들어갔다고 돈이 좀 비는 듯하다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 가거나 할 땐 다른 직원이 저 대신 잠시 카운터를 보는데 다른 직원은 제대 로 알지못해서 입력을 제대로 못시킨 적도 있었구요. 저에게 하루에 40만원씩 가져갔고 그 동안 2,000만원이 넘으니 돈을 물려 내라고 합니다. 아니면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아마 증거자료는 저 컴퓨터 파일인 것같구요. CCTV는 없는것 같구요. 저 컴퓨터 파일이 증거자료로 제출이되나요? 전 정말 2,000만원 가져간 적이 없는데 컴퓨터 파일만으로 제가 저것을 다했다고 저쪽에서 주장하면 고스란히 제가 했다고 저 그액을 덤탱이 써야 하나요? 지금까지 고소를 안한 것으로 보아서 목적은 합의인 것 같구요. 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돈만 돌려주면 끝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정말 터무니가 없을 정도이네요. 저들이 제시한 컴퓨터 매상파일이 임의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저쪽에서 이야기 하고 있구요. 제가 볼 때도 조작은 불가한거 같아요. 하지만 열쇠가 빈다고 해서 그걸 다 제가 가져갔다라곤 저들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가져갔는지 물을 때마다 니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걸렸을 때도 숨김없이 말했었고요. 저도 이 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할 때와 안할 때가 있었기에 제대로 금액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600만원? 그 이하인 것 같구요. 저 금액도 정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하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럴 경우에 제가 먼저 금액을 제시해서 저 정도에 합의를 봐야 합니까? 만약에 그들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정도를 물려내라고 하면 돈을 다 줘야하는 겁니까? 정말 맹세코 저 정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저 금액들을 덤탱이로 다 줘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600정도에서 합의를 못보면 저도 제가한 것 이상 못줄 것 같아서 법정까지 가야 할 것 같은데 저 파일엔 2,000만이라고 저들이 주장하는데 제가 질 확률이 높은가요? 2,000만원 줘야 하나요? 처벌이 내려진다면 징역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