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카운터에서 빼돌린 돈, 업주가 주장하는 2,000만원을 다 물어야 하나요?

Q

제가 찜질방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08년도에 일을 8개월 정도 했었구요. 09년엔 정확히 기억 은 안나지만 4개월 정도 한 것 같네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삥땅을 했었거든요. 09년도 10월~12월인지 정확히는 저도 기억이 가물하구요. 두 달 정도인 것 같아요. 매일 한 것은 아니고 할 때도 있었고 안할 때도 있었지만, 그 일이 걸려서 죄송하다 하구 제가 사실 대로 이야기 했다면서 실장님께선 형사처벌까진 안하겠다구 하셨구요. 그 이후 제가 임금 100만 을 안받았구요. 그렇게 일이 끝나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와서는 그 동안 제가 삥땅을 친 금액이 하루에 40만원 이상이라고 그 동안 2,000 만원 넘게 제가 돈을 가져 갔다면서 부모님을 모시고 찾아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 금액이 나올리가 없다구. 1,000만원도 넘지 않을 것이라 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자료 파일이 있다고 못오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 찜질방은 전산처리로 열쇠에 전자칩이 있어서, 그걸로 들어간 사람과 돈을 정산하는 데요. (예: 컴터로 열쇠 찍고, 돈(가격) 찍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열쇠가 몇개가 들어갔으니 손님이 얼마나 온지 알고, 돈을 찍으니 매출이 얼만지 아는데요) 가끔 손님이 열쇠 바꿔달라고 하시거나 그러면 돈은 들어온게 없으니 열쇠만 찍고 돈은 컴터에 입력을 안시키기 때문에 돈이 없고 열쇠만 들어가 있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자료를 뽑았는지 어쨌는지 열쇠만 들어간 것은 돈을 제가 다 가로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삥땅 안친 날에도 손님이 더 들어갔다고 돈이 좀 비는 듯하다고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실 가거나 할 땐 다른 직원이 저 대신 잠시 카운터를 보는데 다른 직원은 제대 로 알지못해서 입력을 제대로 못시킨 적도 있었구요. 저에게 하루에 40만원씩 가져갔고 그 동안 2,000만원이 넘으니 돈을 물려 내라고 합니다. 아니면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아마 증거자료는 저 컴퓨터 파일인 것같구요. CCTV는 없는것 같구요. 저 컴퓨터 파일이 증거자료로 제출이되나요? 전 정말 2,000만원 가져간 적이 없는데 컴퓨터 파일만으로 제가 저것을 다했다고 저쪽에서 주장하면 고스란히 제가 했다고 저 그액을 덤탱이 써야 하나요? 지금까지 고소를 안한 것으로 보아서 목적은 합의인 것 같구요. 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돈만 돌려주면 끝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정말 터무니가 없을 정도이네요. 저들이 제시한 컴퓨터 매상파일이 임의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저쪽에서 이야기 하고 있구요. 제가 볼 때도 조작은 불가한거 같아요. 하지만 열쇠가 빈다고 해서 그걸 다 제가 가져갔다라곤 저들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가져갔는지 물을 때마다 니가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걸렸을 때도 숨김없이 말했었고요. 저도 이 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도 할 때와 안할 때가 있었기에 제대로 금액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600만원? 그 이하인 것 같구요. 저 금액도 정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하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럴 경우에 제가 먼저 금액을 제시해서 저 정도에 합의를 봐야 합니까? 만약에 그들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정도를 물려내라고 하면 돈을 다 줘야하는 겁니까? 정말 맹세코 저 정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저 금액들을 덤탱이로 다 줘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600정도에서 합의를 못보면 저도 제가한 것 이상 못줄 것 같아서 법정까지 가야 할 것 같은데 저 파일엔 2,000만이라고 저들이 주장하는데 제가 질 확률이 높은가요? 2,000만원 줘야 하나요? 처벌이 내려진다면 징역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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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맡아 관리하던 매출금을 가져간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려줘야 할 돈은 업주가 주장하는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가져간 금액이고, 그 금액은 돈을 달라는 쪽이 증거로 증명해야 합니다. 컴퓨터 매출 파일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차이 난 금액 전부를 질문자가 가져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6조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이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315조는 상업장부 등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찜질방 전산 매출 기록은 업무상 작성된 기록이어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일이 보여 주는 것은 열쇠 수와 입력된 금액의 차이일 뿐입니다. 열쇠 교환, 다른 직원의 입력 실수, 질문자가 근무하지 않은 날의 차이처럼 다른 원인이 있다면 그 차이를 모두 질문자 책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근무한 날과 시간, 다른 직원이 카운터를 본 경우,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돈이 비었다는 말을 들은 사정을 정리해 두세요. 실제로 가져간 금액만큼은 돌려줄 책임이 있으므로, 기억과 자료를 바탕으로 금액을 정리해 먼저 제시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근거 없는 금액까지 줄 의무는 없고,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증거를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받지 않은 임금 100만원도 정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므로, 그 돈이 피해 변제로 처리된 것인지 분명히 하고 합의 금액에 반영하세요. 업무상횡령에는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도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금액,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전과 등을 고려해 정해지며,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이 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이고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가 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행위 시점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다면 시효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합의할 때에는 금액과 함께 이 금액으로 민형사상 문제를 모두 끝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은 합의서를 받고, 돈은 계좌로 보내세요. 겁을 먹고 근거 없는 금액의 각서나 차용증에 서명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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