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잦은 다툼만으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혼인이 깨진 데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에 따라 위자료가 인정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양육자는 부부가 먼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남편 명의 땅과 그 보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는 그 땅을 어떻게 얻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준용하므로, 과실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은 제837조에 따라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친권자도 제909조에 따라 협의로 정하되,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제839조의2가 기준입니다. 법원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를 정하고,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한편 제830조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질문의 땅(A)은 시어머니와 시누이 명의였던 것을 남편이 넘겨받은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돈으로 산 재산이 아니라 시댁에서 받은 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용 보상금도 그 땅을 대신해 받는 돈이라 같은 성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질문자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시어머니와의 조정으로 남편이 갚을 돈이 있다면 가압류된 땅의 보상금에서 먼저 나갈 수 있어, 실제로 남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다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폭언이나 생활비 문제 같은 구체적 사정이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양육권은 그동안 누가 아이들을 주로 돌봐 왔는지, 이혼 뒤 양육 환경과 아이들의 뜻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양육자가 되면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이 나오기 전후로 재산이 처분되거나 흩어질 수 있으니, 이혼을 결심했다면 서둘러 재산 내역을 파악하십시오. 다툼의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시지, 생활비 사용 내역, 아이 양육을 맡아 온 자료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을 지키기 위한 보전처분이 필요한지도 함께 검토하십시오.
이혼 방법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과 위자료, 양육, 재산 문제를 합의할 수 있다면 민법이 정한 협의이혼으로 비교적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되고, 이때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증거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지금 사정을 고려하면 이혼 뒤 아이들과 살 집과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계획하십시오. 남편 명의의 다른 재산이나 예금, 건물 월세 수입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확인해 두면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