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 및 후견인 선임"에 관하여는 아들이 어머니 예금을 전액 인출하기 전에도 검토할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권고 받았었지만, 어머니 생전에 작지만 어머니 재산을 가지고 왈가 왈부 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현재도 같은 생각이구요. 만약 아들이 본인의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면(손자가 내과 전문의 과정 3년차임), 부적격을 소명하는 것도 어렵고 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제도상으로는 없지만, 어머니 면접에 대한 법원의 판결(가사조정)을 받아서, 고령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월 2회 정도 어머니를 접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에는 성인 자녀가 부모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방법을 가정법원이 정해 주는 제도가 따로 없어, 말씀하신 가사조정으로 면접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의 민사조정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아들과 면접 방법을 합의하는 길은 생각해 볼 수 있고,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 절차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정하고, 제2항은 그 부모의 직계존속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의 가사사건 목록에도 면접교섭은 이 조문에 따른 것만 들어 있어, 성인 자녀가 노부모를 만나는 일은 가사사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제29조는 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제30조에 따라 조정담당판사가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4조는 결정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등에만 그 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줍니다.
결국 아들이 응해야 합의가 이루어지고, 아들이 이의를 내면 결정만으로 면접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정 신청서에는 월 2회처럼 원하는 횟수와 시간,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고, 어머니의 건강과 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합의에 도움이 됩니다. 어머니가 직접 뜻을 밝힐 수 있다면 자녀들을 만나고 싶다는 어머니의 뜻을 확인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이의로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다른 절차를 생각해야 하는데, 성인 자녀의 면접을 정한 법 규정이 없어 결과를 미리 내다보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질문에서 말씀하신 한정치산 대신 지금 민법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민법 제14조의2의 특정후견은 노령 등으로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것으로, 4촌 이내의 친족도 청구할 수 있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고 기간이나 사무의 범위를 정해서 합니다. 재산 전체를 다루는 제도가 부담스럽다면 어머니의 뜻에 따라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법원 절차를 대리인에게 맡기려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어머니가 고령이신 만큼 원하는 면접 일정, 그동안 만남이 어려웠던 경위, 예금 인출 경위에 관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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