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년 전쯤 분재원을 하시는 아버지께서는 가깝게 지내던 이웃과 동업을 하였어요.
동업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아버지는 분재기술과 암목이 있으시고 그 분은 돈이 있었어요.
땅을 임대하여서 그 땅에 묘목을 사다가 심는 거예요.
10년 후엔 묘목값에 10배는 뛴다는 점을 아신 거죠.
묘목 이득금은 10년 정도 시기에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5/5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까지 나무를 돌보며 5년 정도를 지내신 거죠.
그동안 물 주고 전지(나무 자르며 관리하는 것)해 가며 키웠는데 3년 전 어머니와 아버지가
별거 후부터 동업하시는 분과도 1년 전쯤부터 사이가 좋아지지 않으셨나봐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돈이 필요하여 나무 하나를 750만원쯤에 동업자분과 이야기 후에 파셨
데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셨나 보더라구요.
그리고 한 달 전쯤 사이가 악해져서인지 세 군데 땅 중 조금 넓은 한 군데 땅은 아버지한테
주고 나머지 두 군데의 땅은 본인이 하기로 두 분이서 얘기하셨데요.
그런데 며칠 전쯤 동업하시는 분의 배우자(아버지와도 어머니 계실 때는 형부라는 호칭을 쓰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 분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와 말다툼을 너머 선싸움이 있었나봐요.
이유인 즉 (나무는 사는 곳과 조금 떨어진 외각지에 3군데의 땅을 사서 묘목을 심었거든요)
아버지가 판 나무 말고도 분실된 나무들이 있는데 형부가 팔아먹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아버
지를 의심하셨나 봐요.
오해를 받게 된 아버지도 격해져서 싸우신 거죠.
그래서 동업자의 배우자 분이 경찰서에 나무 도둑으로 고소를 하셨데요.
아버지가 불리한 쪽으로 몰아가면서요.
계약서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기네 나무를 무단으로 팔았다는 거예요.
팔으라고 한 적도 없고, 동업을 한 적도 없고, 그냥 관리만 해줬다는 식이예요.
이런 배신이 없어요.
동내 분들과 지인들과도 아는 내용인데 이런 식으로 5년 동안의 노력을 배신으로 보답하다니
괘씸하고 억울해요.
방법이 없을까요?
A

계약서가 없어도 두 사람이 돈과 기술ㆍ노동을 내어 묘목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면 동업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업자와 이야기한 뒤 나무를 판 것이라면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간 것과는 다르므로, 동업 사실과 판매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절도 혐의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703조 제1항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조합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2항은 출자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04조는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을 조합원의 합유로 합니다.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724조 제2항은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합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처벌하고,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아버지는 분재 기술과 5년간의 관리 노동을, 상대방은 땅과 묘목에 드는 돈을 내고 원금을 뺀 이익을 반씩 나누기로 했다면 제703조의 조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703조는 약정만으로 조합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므로, 계약서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동업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관건은 그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동네 분들과 지인들의 진술, 5년 동안 물을 주고 전지한 사실, 나무를 팔 때 동업자와 이야기하고 대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 달 전 세 군데 땅을 나누기로 한 대화가 모두 동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리만 해 주었다면 굳이 땅을 나누기로 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없어진 다른 나무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팔았다는 증거 없이 의심만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받게 되면 아는 사실만 차분히 진술하고, 판매한 나무 한 그루의 경위를 날짜와 금액 중심으로 정리해 두세요. 조사 전에 상대방이 어떤 나무가 언제 없어졌다고 주장하는지 확인하면 대응할 자료를 고르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허위인 줄 알면서 아버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가 문제 될 수 있지만, 지금은 혐의를 벗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 관계를 끝내기로 했다면 땅을 나누기로 한 합의를 서면으로 남기고, 그 땅에 심긴 나무와 지금까지의 이익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함께 적으세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해산을 청구하고 남은 재산을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누는 방법이 있으므로, 아버지의 기술과 노동도 출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리 기록과 사진을 모아 두세요. 수사 결과와 별개로 정산 문제는 민사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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