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 26살 남자 대학생입니다.
오늘 새벽 3시경 제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길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 건물에서 남자 2명이 나와서 아무 생각없이 잠깐 쳐다보고 다시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남자 두명이 다시 집으로 들어가길래 잠깐 쳐다보았습니다. 그 때 그 쪽에서 뭘
보냐며 욕을 해서, 저도 뭐라 그랬냐고 하며 시비가 붙었습니다. 누가 먼저 시비 걸었냐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 후 그쪽에서 싸움을 잘하냐고 물어 저는 싸움 잘 못하고, 돈 많으면 쳐라
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저는 그 때부터 한명한테 일방적으로 맞기 시작했고, 도중에 그 사람한테 한 번 주먹질을 한게
그 사람 입술이 터졌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경찰에게 입술 터진 것을 어필하더군요. 나중에
이걸로 문제가 될까요?) 그 이후부터 2명한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습니다. 넘어졌는데도
계속 때리더군요.
저는 앞니 3개가 나가고(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상악 우측 측절치) 얼굴이 많이
부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정형외과에서 상해진단 2주가 나오고 치과에서
상해진단 4주가 나왔습니다.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2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맞은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도착 후, 제 사진을 찍고 경위를 설명하고, 그 쪽도 찾아
내어 사진을 찍고 경위를 듣고 갔습니다.
(그 쪽은 제가 먼저 시비걸었다고 했습니다. 억울해요.)
내일쯤 경찰에서 연락을 준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고소절차, 합의금, 벌금, 돈 못 주고 몸으로 떼운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고소를 해야 하는지, 합의를 봐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엔 형사고소가 들어가나요?
제가 지금 대학생이고 그 쪽도 같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졸업이라 수업을 빠질 수도 없고, 언어치료학과라 이번 학기에 실습을 꼭 해야
하는데, 이런 상태로는 실습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을 가르치는 일이라 그리고 발음이 중요한
데 이빨이 빠져서 발음이 샙니다) 조기취업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거품 됐구요.
이런 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에 이런 사례로 합의금을 얼마까지 받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A

두 사람에게 맞아 상해진단을 받으셨다면 상해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고, 치료비와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주먹을 휘둘러 상대 입술을 다치게 한 부분은 질문자도 상해 문제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이 정하지 않으므로 치료비와 실제 손해를 근거로 협의하게 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단순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지만, 상해죄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 합의를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한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 사람이 함께 때린 폭행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에 따라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현장에서 이미 신고와 사진 촬영이 있었으므로, 경찰 조사에서 진단서를 내고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시면 됩니다. 시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누가 먼저 때렸는지, 넘어진 뒤에도 계속 맞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세요. 질문자가 한 번 때린 것과 두 사람이 계속 때린 것은 정도와 결과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진술과 주변 CCTV를 서둘러 확보하세요. 경찰서에 가실 때는 진단서 원본, 치과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을 가져가세요.
보상은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치료비, 임플란트 비용, 실습을 못 하게 된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열리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상해죄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 대신 몸으로 때우겠다고 하는 경우, 형법 제69조 제2항상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되지만 이는 국가에 내는 벌금의 문제이고 질문자에 대한 배상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 사례의 합의금은 사건마다 달라 법령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하신다면 금액, 지급일, 처벌불원 여부를 합의서에 분명히 적으세요. 진단서, 치과 견적서, 진료비 영수증, 현장 사진, 실습 일정을 보여 주는 학교 자료를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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