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모시는 치매 어머니를 딸들이 만나려면 면접교섭 신청이 되나요?

Q

1. 저희 어머니는 92세로, 약 2년 8개월 전에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으신 후 치매증상을 보이고, 고무호스(코)를 통하여 환자용 액체식품을 공급받고, 간병인이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중증 환자이십니다. 어머니는 34년 전 남편 사별 후 3남매(장녀, 아들, 차녀)를 잘 키우시고, 결혼시키셨습니다. 2. 어머니는 아들 결혼 후 26년여 같이 살았으나, 고부간의 갈등, 며느리의 시어머니에 대한 폭행(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건, 언쟁중 며느리가 프라이팬으로 시어머니 머리를 구타하는 일 등), 아들 내외와의 불화, 언어폭력 등으로 인하여, 2005년 9월 분가하여 간병도우미를 두고 지내셨습니다. 두 딸이 매주 어머니를 방문하여,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보살피고, 어머니는 주민등록증, 인감, 예금통장을 막내딸에게 주고, 거래은행에 막내딸을 대동하여 확인시키고, 은행예금 (약 5.2억원 상당)을 위임하여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동 은행예금은 간병비, 생활비, 병원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중인 노후자금이었습니다. 3. 2007년 8월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으신 후, 후유증으로 치매증상을 보이고, 간병인이 대소변 을 받아내야 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12월말 퇴원하여 어머니의 아파트(전세)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셨습니다. 4. 2008년 8월 아들 부부는 간병인이 자신들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8개월 이상 간병을 해온 간병인을 즉석에서 일을 중지하고, 귀가 조치시켰으며, 어머니를 환자용 침대와 함께 자신들의 아파트로 모시고 갔습니다. 아들이 환자인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기 때문에, 두 딸은 문제 삼지 않고, 지켜 봤습니다. 5. 이후 아들은 중증환자인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가서,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받고, 은행통장을 재발급 받아, 2008년 9월부터 2009.2월까지 4회에 걸쳐 어머니 명의의 모든 정기 예금 등(총액 5.2억원)을 만기일 전에 해약, 인출했습니다. 6.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 퇴원, 재입원을 반복하시고, 아들은 2009년 8월 5일 어머니를 ○○병원에서 퇴원시켜,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7. 이후 아들 부부는 두 딸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전화, 휴대전화를 수신거부하고, 친척, 지인들(교회 관계자 포함)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어, 어머니의 건강상태를 알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둘째 사위가 2009년 11월부터 장모님 병문안을 하고자 수차례 연락하여, 어렵사리 아들을 만났으나, 딸들의 가족을 만나게 할 수 없고, 어머니는 집에 계시며, 특기사항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둘째사위가 중간자적인 위치에서 조정을 시도하고, 정히 두 딸이 어머니를 뵐 수 없다고 한다면 둘째사위 혼자서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부탁을 했으나, 이마저도 거절 당했습니다. 병원 입원 중에는, 아들 내외가 병원에 없는 때에 어머니를 병문안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아들이 일방적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간 후로는 현재까지 8개월간 중증환자인 어머니의 상태(특히 어머니를 어디에 모셨는지)를 알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두 딸은 아들이 어머니를 집에 잘 모시고 계시다면 다행이지만, 이미 아들이 어머니의 예금 5.2억원을 모두 인출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어머니를 노인요양시설에 방치하고 있지 않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질의>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는 어머니의 노후자금을 아들이 부당하게 인출한 것이 못마땅하지만, 현재로써는 어머니의 안위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병문안을 할 수 있기를 원하여, 면접권(또는 면접교섭권) 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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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나 그 부모의 직계존속과 자녀 사이의 권리여서, 성인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신 어머니처럼 노령과 질병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에 대해서는 딸들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해 어머니의 신상과 재산을 보호받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치가 의심되면 노인학대로 신고해 확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정합니다. 제9조 제1항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고 정합니다. 제936조 제4항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이해관계의 유무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제947조는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도록 하고, 제949조 제1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심판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할 때 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를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딸은 4촌 이내의 친족이므로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을 정할 때 그동안의 생활관계와 예금 인출 같은 이해관계를 함께 살피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현재 상태와 거처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이 선임되면 어머니의 예금 5.2억원을 관리하는 일도 후견인의 몫이 됩니다. 후견인은 어머니의 복리에 맞게 신상보호를 해야 하므로, 자녀들의 문병이 어머니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정은 후견인을 정하거나 후견 사무를 살필 때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급하다면 청구와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예금을 해약해 인출한 경위가 어머니의 뜻에 반한 것이었는지는 후견 절차와 별도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 또 노인복지법 제1조의2는 유기 또는 방임과 경제적 착취를 노인학대로 정하고, 제39조의6 제1항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머니가 시설에 방치되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이 신고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진단서와 입원 기록, 예금 해약 내역, 연락을 거절당한 문자와 통화 기록을 모아 두세요. 성년후견 청구에는 어머니의 정신 상태에 관한 자료가 중요하므로 예전 병원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 사이의 갈등이 깊을수록 법원에 객관적인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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