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어머니는 92세로, 약 2년 8개월 전에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으신 후 치매증상을 보이고, 고무호스(코)를 통하여 환자용 액체식품을 공급받고, 간병인이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중증 환자이십니다. 어머니는 34년 전 남편 사별 후 3남매(장녀, 아들, 차녀)를 잘 키우시고, 결혼시키셨습니다. 2. 어머니는 아들 결혼 후 26년여 같이 살았으나, 고부간의 갈등, 며느리의 시어머니에 대한 폭행(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건, 언쟁중 며느리가 프라이팬으로 시어머니 머리를 구타하는 일 등), 아들 내외와의 불화, 언어폭력 등으로 인하여, 2005년 9월 분가하여 간병도우미를 두고 지내셨습니다. 두 딸이 매주 어머니를 방문하여,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보살피고, 어머니는 주민등록증, 인감, 예금통장을 막내딸에게 주고, 거래은행에 막내딸을 대동하여 확인시키고, 은행예금 (약 5.2억원 상당)을 위임하여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동 은행예금은 간병비, 생활비, 병원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중인 노후자금이었습니다. 3. 2007년 8월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으신 후, 후유증으로 치매증상을 보이고, 간병인이 대소변 을 받아내야 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12월말 퇴원하여 어머니의 아파트(전세)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셨습니다. 4. 2008년 8월 아들 부부는 간병인이 자신들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8개월 이상 간병을 해온 간병인을 즉석에서 일을 중지하고, 귀가 조치시켰으며, 어머니를 환자용 침대와 함께 자신들의 아파트로 모시고 갔습니다. 아들이 환자인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기 때문에, 두 딸은 문제 삼지 않고, 지켜 봤습니다. 5. 이후 아들은 중증환자인 어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가서,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받고, 은행통장을 재발급 받아, 2008년 9월부터 2009.2월까지 4회에 걸쳐 어머니 명의의 모든 정기 예금 등(총액 5.2억원)을 만기일 전에 해약, 인출했습니다. 6.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 퇴원, 재입원을 반복하시고, 아들은 2009년 8월 5일 어머니를 ○○병원에서 퇴원시켜,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7. 이후 아들 부부는 두 딸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전화, 휴대전화를 수신거부하고, 친척, 지인들(교회 관계자 포함)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어, 어머니의 건강상태를 알 길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둘째 사위가 2009년 11월부터 장모님 병문안을 하고자 수차례 연락하여, 어렵사리 아들을 만났으나, 딸들의 가족을 만나게 할 수 없고, 어머니는 집에 계시며, 특기사항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둘째사위가 중간자적인 위치에서 조정을 시도하고, 정히 두 딸이 어머니를 뵐 수 없다고 한다면 둘째사위 혼자서 어머니를 뵙고 싶다고 부탁을 했으나, 이마저도 거절 당했습니다. 병원 입원 중에는, 아들 내외가 병원에 없는 때에 어머니를 병문안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아들이 일방적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간 후로는 현재까지 8개월간 중증환자인 어머니의 상태(특히 어머니를 어디에 모셨는지)를 알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두 딸은 아들이 어머니를 집에 잘 모시고 계시다면 다행이지만, 이미 아들이 어머니의 예금 5.2억원을 모두 인출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어머니를 노인요양시설에 방치하고 있지 않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질의>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는 어머니의 노후자금을 아들이 부당하게 인출한 것이 못마땅하지만, 현재로써는 어머니의 안위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병문안을 할 수 있기를 원하여, 면접권(또는 면접교섭권) 신청이 가능한지를 문의드립니다.
